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세금·신고 납부가 내년부터 확 바뀌는 '홈택스' 덕분에 쉬워지는 것은 물론, 실수 없이 신고·납부도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홈택스 고도화 사업'을 추진, 신고·납부 편의성을 넘어 납세자가 알기 쉽게 실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개편했다고 30일 밝혔다.
홈택스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조회, 민원 증명,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등 세무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말한다.
국세청은 올해 초 사업자·세무사·장애인 등 280명으로 구성된 홈택스 자문단을 통해 4000개가 넘는 홈택스 화면을 사용자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했다.
새롭게 개편된 홈택스를 살펴보면 먼저, 홈택스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신고서를 대신 작성할 수 있게 됐다.
납세자가 로그인하면 신고 시기와 과세유형(간이·일반)에 따라 20개가 넘는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 중 꼭 맞는 화면이 자동으로 나오고, 기존의 복잡한 신고 서식 기반의 화면 대신 모든 항목이 한눈에 들어오는 단순한 디자인으로 단장돼 화면에 나타난다. 이어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홈택스가 자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한다. 특히, 매출이나 공제 항목을 수정하면 부가가치세가 자동 재계산돼 향후 납부할 세금을 미리 계획해 볼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주 나오는 실수를 원천 차단한다.
구체적으로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를 받는 등 과도한 연말정산 공제 시 최대 40% 가산세(일반 초과 환급 10%, 부정 초과 환급 40%)를 부담하는 데 이런 과다 공제가 의도하지 않은 실수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개편된 홈택스에서는 올해 상반기 소득금액이 이미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과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간소화 자료를 아예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실수하기 쉬운 공제 요건을 팝업으로 보여줘 자발적 성실 납세도 유도한다.
4066개 화면과 800개 메뉴로 구성된 홈택스에서 납세자가 원하는 업무를 찾기 쉽도록 유형별·시기별로 각자 필요한 내용을 보여주는 차별화된 개인화 포털로 개편한다.
각종 신고 안내 등 국세청 알림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고·민원 등 진행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는 것은 물론, 사용자별 이용 패턴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맞춤형 추천메뉴도 제공한다.
또 납세자가 정확한 세법 용어를 몰라도 원하는 서비스를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지능형 검색을 도입한다.
예를 들면 배달라이더로 일하는 납세자가 ‘인적용역 소득자’라는 정확한 용어를 몰라도 ‘배달라이더’로 검색하면 인공지능(AI)이 납세자 유형과 세무 일정 등 맥락을 파악해 ‘인적용역 소득자 기한 후 신고’ 화면을 검색 결과로 맨 앞에 보여준다.
여기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시범 도입된 AI 상담사가 내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을 시작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내년 3월 민간 플랫폼보다 더 편리하고 정확한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가칭 ‘스마트 환급’)를 선보인다.
납세자 유형별로 최대 5년 치 소득금액과 환급 세액을 보여주고, 원터치 간편 신고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수수료 부담 없이 안전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편된 홈택스 서비스는 ’내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을 시작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등 세금 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 세목별로 개통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