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무단배출' 영풍 석포제련소, 1개월 30일 조업정지 처분

입력 2024-12-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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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위반 적발…대법서 정부 승소

▲환경부 (이투데이DB)
▲환경부 (이투데이DB)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폐수 무단 배출 등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내년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1개월 30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2019년 4월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의 물환경보전법 위반 적발에 따라 2020년 12월 경상북도가 내린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제련소 측이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10월 31일 대법원이 정부 측의 승소를 확정 판결한 데 따른 최종 조치다.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 고려해 조업정지 시기와 방법을 결정했다는 것이 환경부와 경북도의 설명이다.

먼저 겨울철(혹한기)에 조업 중단 시 동파사고 등으로 2차적인 환경오염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혹한기를 피했다. 또한 현재 전량 공정용수로 이용하고 있는 오염 지하수와 빗물(초기 우수)을 조업정지 기간 중 투입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그 발생이 최소화되는 봄철(갈수기)을 기해 조업정지하는 것이 수질오염 방지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업정지 기간 중에는 아연정광을 생산공정에 투입해 아연괴를 생산하는 등의 조업활동이 엄격히 금지된다. 다만 제품생산과 관계없는 환경관리나 안전관리 활동은 허용된다.

특히 조업정지 기간 중에도 하루에 약 500톤 내외의 오염 지하수를 처리해야 하고 비가 내릴 때 빗물(초기 우수)도 처리해야 함에 따라 오염 지하수와 빗물의 적절한 처리방안을 제련소 측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조업정지 기간 중에도 폐수무방류시스템이 계속 가동돼 오염지하수와 빗물을 처리하게 된다.

폐수무방류시스템은 공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 폐수를 증발시킨 후 증기를 응축해 다시 물로 만들어 공정에 재투입함으로써 사업장 바깥으로의 폐수 배출을 0으로 만드는 공정이다. 다만 조업정지 기간에는 처리수를 공정으로 재투입할 수 없어 처리수는 낙동강으로 방류하게 된다.

대구지방환경청 조사 결과 페수무방류시스템 처리수의 수질은 증류수에 가까워 지하수법에 따른 생활용수기준과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청정지역 방류수수질기준 등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업정지 기간 중에 방류된 처리수의 수질은 지속적인 감시를 받으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낙동강에 방류가 금지된다.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폐수무방류시스템을 통한 지하수 및 빗물의 처리 방안을 포함해 환경·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세한 조업정지 실시계획을 내년 1월 15일까지 환경부와 경북도에 제출할 것을 제련소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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