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법정구속…2심도 징역 2년6개월

입력 2025-01-16 15: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560억 횡령‧배임’ 유죄로 판단…“엄중 처벌 필요”

56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을 받는 최신원(73)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 2235억 원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2022년 1월 2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2235억 원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2022년 1월 2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1심은 “사회적 지위나 태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염려가 없어 보이고, 문제가 됐던 증거인멸 우려가 거의 해소됐다”며 최 전 회장을 구속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최 전 회장에게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 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그동안 이룬 사회적 공헌과 성취를 고려해도 위법행위에 상당히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SK그룹 2인자’로 불린 조대식 전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조경목 SK에너지 대표,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와 최모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법원은 최 전 회장이 받는 혐의 가운데 560억 원 상당의 횡령‧배임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상 개인회사에 155억 원을 대여하고, SK텔레시스는 휴대전화 제조 사업에 실패하며 2011년 부도 위기를 맞았다”며 “피고인의 배임 행위와 SK텔레시스의 부실화는 관련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주주 일가가 기업 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고 이제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쉽게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이는 우리나라의 주요 대기업으로 성장을 이뤄낸 SK의 사회적 가치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이투데이 DB)
▲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이투데이 DB)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 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선 1심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에 155억 원 배임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280억 원 횡령 △가족 및 친인척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 등으로 150억 원 횡령 등 총 585억 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배임했다는 점을 유죄로 인정,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최 전 회장이 조 전 의장과 공모해 SK텔레시스 부도를 막기 위해 2011~2015년 세 차례에 걸쳐 SKC가 약 936억 원 규모 유상증자에 투자하도록 한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봐 무죄로 판결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1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12년과 벌금 1000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HBM 소부장 국가전략기술로…R&D 세제지원 확대[세법 시행령]
  • 예능도 모자이크 한 '그곳'…생중계된 한남동 관저,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 윤석열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거쳐 간 유명인 면면은 [해시태그]
  • "진짜 천재 맞네"…얼굴 천재 차은우가 사는 '빌폴라리스'는 [왁자집껄]
  • ‘실업급여’, 제대로 받기 위해 알아둬야 할 것은? [경제한줌]
  • “내려야 하는데” 치열했던 동결 결정…환율·정치·美연준 ‘불확실성’에 막혔다 [종합]
  • "혁신의 K-DNA로 승부해라" [트럼프 2기, K제조업 다시 뛴다]
  • BYD 이어 지커·샤오미·샤오펑…중국 車 몰려온다 [레드테크 전기차 공습]
  • 오늘의 상승종목

  • 01.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5,999,000
    • +1.47%
    • 이더리움
    • 4,934,000
    • +3.72%
    • 비트코인 캐시
    • 677,500
    • +5.28%
    • 리플
    • 4,899
    • +19.23%
    • 솔라나
    • 316,000
    • +14.2%
    • 에이다
    • 1,626
    • +9.49%
    • 이오스
    • 1,313
    • +10.24%
    • 트론
    • 354
    • +6.63%
    • 스텔라루멘
    • 753
    • +10.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750
    • +4.17%
    • 체인링크
    • 33,660
    • +12.27%
    • 샌드박스
    • 926
    • +1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