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4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하도급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 전 대표 등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구 전 대표는 2020년 KT 자회사 KT텔레캅의 하청업체 KS메이트에 KT 계열회사 전 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도록 지시해 경영에 간섭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KT그룹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신현옥 전 KT 경영지원부문장(부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신 전 부사장은 KDFS에 건물관리용역(FM) 거래 물량을 몰아줄 목적으로 KT텔레캅이 다른 하청업체 줄 거래량을 조정한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KT 임원들에게 일감을 몰아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 황욱정 KDFS 대표도 함께 기소했다. 황 대표의 청탁을 들어 주고 금품을 제공 받은 혐의를 받는 전 KT 안전보건담당 안전운영팀장(부장) 이모 씨와 전 안전보건담당(상무보) 홍모 씨, KT텔레캅 상무 출신인 KDFS 전무 김모 씨 등 3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 구 전 대표 측은 “KS메이트 대표이사를 추천하도록 한다는 것은 들었지만, 취임하도록 구체적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신 전 부사장 측도 “추천한다는 얘기를 구 전 대표에게 전달했을 뿐 인사 개입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증인으로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KT텔레캅 경영기획 총괄 전무로 근무했던 이모 씨가 출석했다. 이 씨는 신 전 부사장 면전에서 진술하기 곤란하다며 재판부에 가림 시설 설치를 요청했다.
이 씨는 신 전 부사장이 특정 업체들에 KT그룹 FM 거래 물량을 몰아준 것에 대해 “당시 KFnS가 업계 1위인 삼구아이앤씨를 모회사로 두고 있었다”며 “시장 경쟁력 강화가 목적이었다면 업계 1위 업체랑 하는 게 맞지 다른 회사들과 협업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또 “(3개년 품질 평가에서) 4개 사업자 모두 90점 이상을 획득해 물량 조정 이유가 없었다”며 “(1등 KDFS와 4등 KFnS의 점수 차이에서) 변별력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