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부 차장](https://img.etoday.co.kr/pto_db/2024/03/20240330195023_2006316_200_290.jpg)
그렇다면 실제로는 어떨까. 국토교통부가 이달 6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12·29 여객기 참사 현안 보고' 자료를 보면 최근 항공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특별안전점검 및 종합안전점검 결과가 나온다.
우선 제주항공 사고기와 동일기종 101대를 보유한 6개 항공사에 대한 점검에서 항공기 점검주기 초과(2건), 정비절차 미준수(1건)가 확인됐다.
12개 전 항공사 모든 기종에 대한 점검에서는 정비절차 미준수(2건), 정비기록 누락(2건) 등 행정처분 대상(4건)을 비롯한 정비규정 위반·부실 사례를 적발했다.
이중 행정처분 대상 사례를 보면 연료계통 결함과 무관한 정비조치(1건), 엔진 미세균열 점검주기 미준수(1건), 항공기 탑재용 항공일지에 정비 기록 누락(2건)이 적발됐다. 정비절차 미준수는 운항정지 7일 또는 과징금 4억 원, 정비사유기록 누락은 운항정지 3일 또는 과징금 1000만 원 부과 대상이다. 그만큼 항공안전을 위협한다고 볼 수 있다.
행정처분은 아니지만, 시정지시 대상 사례를 보면 반복결함 해소를 위한 고장탐구위원회를 누락(1건)하거나 실제 수행한 비행 전후 점검횟수 대신 표준작업 횟수로 산출(1건)한 것이 적발됐다.
개선권고 대상 사례를 보면 공중충돌경고장치(ACAS)를 정비규정에서 인가된 시한까지 일시적으로 연기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 사고 예방 및 안전을 위해 모기지 출발 시 정비를 권고키로 했다.
또 예비 엔진을 보유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모든 항공사에 수량을 명시한 적정 예비 엔진 보유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기내 전자제품 화재 대비 물(水)소화기도 탑재토록 권고했다.
국토부는 위반 항공사에 대해 행정처분 및 개선명령 등 우선 조치하고 재발 또는 명령 미이행 시 추가 행정처분 등 강력 조치키로 했다.
아울러 지난달 23일 열린 저비용항공사(LCC) CEO 긴급 점검회의에서는 국토부가 신규 노선 등 신청‧변경 시 안전성 심사 강화, 운항 안전 감독 강화, 면허 관리체계 개선, 법규위반 시 엄정 집행 등 안전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LCC사에 자구 노력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에 LCC사는 항공기 가동률을 최대 9% 감축하고 정비인력 334명 확충, 안전투자 총 2조5618억 원 확대 등 자체 안전 대책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LCC사 자체 안전강화방안이 이행되도록 철저히 점검키로 했다.
제주항공은 조류와의 충돌, 에어부산은 승객이 선반에 둔 배터리가 사고의 일차적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새와 배터리는 잘못이 없다. 결국, 사람이 문제다. 4월에 발표하는 항공안전 혁신방안에는 그걸 담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