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현 측이 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의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2일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측은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 배우는 어제(1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하였다”라고 밝혔다.
대리인은 가세연이 지난달 10일을 시작으로 31일을 제외한 매일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과 사진 및 영상을 무차별 살포했다고 지적하면서 “이 같은 사이버 렉카’ 행위를 멈추는 길은 엄정한 수사와 처벌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가세연이 주장해온 김수현이 미성년자인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허위 사실 반박에도 조작된 증거와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면서 “가세연이 제시한 각종 근거를 반박함으로써 해당 주장은 결단코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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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공개된 자료에는 그동안 가세연이 공개한 사진들을 중심으로 이는 김새론이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인 시절 촬영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김수현이 김새론이 만든 닭볶음탕을 먹고 있는 영상에 대해서는 “2018년 6월에 촬영된 것이 맞다. 장소는 김수현과 가족이 함께 사는 아파트”라며 “김새론이 김수현의 휴가를 맞아 놀러 왔고 당시 가족들도 있었다. 당시 연인 관계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외에도 스키장 사진은 골든메랄리스트 임원들과 단체로 간 것이라고 밝혔고, 파리에서 보낸 영상과 엽서는 김새론이 20살 때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반박과 함께 대리인은 “골드메달리스트는 향후에도 가세연의 허위사실 유포 등 범죄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수현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새론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고인이 저의 외면으로, 또 저희 소속사가 채무를 압박했기 때문에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오열했다.
또한 김수현은 교제를 부인한 것에 대해 “지킬 것이 너무 많았다. 인간 김수현과 스타 김수현의 선택이 엇갈릴 때마다 저는 늘 스타 김수현으로서의 선택을 해 온 것 같다”라며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님을 강조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김수현 측은 김새론 유족과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 등을 정통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음을 알렸다. 아울러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110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같은 날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