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반입 및 세수 구멍 비판받았던 규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상호관세를 발표한 2일(현지시간) 미국이 개인이 수입하는 800달러(약 117만 원) 이하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면세 한도(deminimis exemption)도 없애기로 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같은 면세 한도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새로운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과 홍콩에서 자국으로 들어오는 800달러 이하 상품에 개당 25% 또는 상품 가치의 30%에 해당하는 관세를 부과하고, 6월 1일 이후로는 개당 50달러 또는 상품 가치의 30%에 해당하는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행정명령은 내달 2일 오전 0시 1분 발효되며, 초저가 상품으로 미국 시장을 공략해온 중국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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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소매업체 쉬인과 테무 등에 직격탄이 예상된다.
면세 혜택이 사라짐에 따라 중국 온라인 소매업체들은 더 자주, 복잡한 세관 검사를 거쳐야 할 수 있으며, 식품 안전과 국가 안보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추가 부담을 안게 됐다. 전문가들은 일부 제품은 수입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2월 초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온라인 소매업체들이 면세 한도로 혜택을 받으면서 국내 소매업체 적자가 확대됐을 뿐 아니라 잠재적 세수까지 놓치고 있다는 지적에 중국발 국제 소포 반입을 차단했다 하루 만에 재개한 바 있다.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에 따르면 미국으로 면세 한도를 받고 수입된 물품은 지난해 13억6000만 개로 직전 연도보다도 36% 늘었다. 특히 2023년 기준 면세 한도 혜택을 받은 중국발 수입품이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 쉬인과 테무 두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달했다.
무역 허점을 없애겠다는 목적 외에도 중국산 마약의 불법 유통경로를 차단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했다. 면세 한도를 폐지하는 조치도 단행했으나, 물류 대란이 발생하면서 결정을 번복했다.
당시 중국 정부는 이를 즉각 비판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미국이 경제·무역 문제의 정치화·도구화와 중국 기업에 대한 억지 탄압을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