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유죄 확정…권오수‧‘전주’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5-04-0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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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권 전 회장 등 9명 원심 확정

2009년 12월부터 3년간 인위적 주가 부양
주가조작 선수‧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가담
檢 기소 피고인 9명 중 8명에 집행유예刑
李 씨만 유일하게 원심과 같이 실형 받아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회장과 소위 ‘선수’·‘전주’(錢主) 등 관련자 전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지난해 5월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주가조작 의혹’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지난해 5월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주가조작 의혹’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 등 9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검사와 피고인들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위반죄에서의 시세조종 행위, 시세조종의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라고 판시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코스닥 상장회사였던 도이치모터스㈜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권 전 회장 등이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는 내용이다.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이 같은 ‘시세조종’ 범행에 투자자문회사 대표와 증권회사 임직원 4명을 포함해 코스닥 상장사 대표 2명, 주식회사 부사장, 개인투자자 등 9명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2008년 도이치모터스가 우회 상장한 뒤 주가하락이 이어지자 주가조작 선수 등에게 의뢰해 시세조종을 계획·의뢰했고, 통정매매를 통해 당시 2000원대에 머무르던 주가를 8000원까지 높였다고 봤다.

2심은 권 전 회장에게 1심(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 보다 무거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주가 조작 컨트롤타워로 여겨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 원을 선고받았다. 주가조작 선수로 지목된 이정필 씨는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大法 “전문투자자 손 씨, 방조죄 유죄 판단에 잘못 없다”

尹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검찰서 무혐의 처분

1심과 2심 법원은 김 여사 계좌 3개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권 전 회장은 법정에서 김 여사 계좌에서 이뤄진 거래는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 9명 중 김 여사와 유사하게 시세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개인투자자 ‘전주’ 손모 씨는 1심에서 무죄(일부 무죄, 일부 면소, 일부 공소기각)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유죄로 뒤집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손 씨가 권 전 회장의 주가조작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면서 수십억 원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했다”고 판단했다.

권 전 회장과 손 씨, 검찰 등이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김 여사는 권 전 회장의 시세조종 사실을 알고서 계좌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무혐의 처분 이후 검찰이 김 여사를 의도적으로 ‘봐주기 수사’했다고 주장하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탄핵심판에 넘겼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적절히 수사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면서도 “시세조종 사실이 일어난 지 상당히 기간이 지난 뒤 각 피청구인(이 지검장 등 검사들)이 수사에 관여하게 돼 추가로 수사해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달 13일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김 여사 사건은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이 무혐의 처분에 항고해 서울고검에서 검토하고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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