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야당 의원 중심으로 비판 이어져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망 이용대가 입법 논의를 무역장벽으로 지목한 것을 두고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USTR의 보고서를 두고 "디지털 주권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했다.
김우영 의원은 3일 “망 무임승차 방지법은 협상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거래 대상자에게 망 이용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부과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이며, 해외 기업을 차별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국내외 CP가 망 이용에 따른 합리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데도 높은 비중의 인터넷 트래픽을 유발하는 소수의 해외 CP가 이용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역차별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USTR 보고서 내용을 반박했다. 구글 등 주요 글로벌 콘텐츠 3사가 이용하는 국내 인터넷 트래픽 비중은 2023년 기준으로 42.6%에 이른다. 망 이용 대가를 내지 않는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는 2023년 12월 처음으로 카카오톡 이용자 수를 넘어섰다. 반면 국내 주요 OTT 사업자가 적자이지만, 미국 기업인 넷플릭스만 유일하게 매년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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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일 USTR 보고서의 내용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해민 의원은 "계약 당사자가 경쟁자이든 아니든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비용이 발생한다면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시장의 기본 질서"라면서, USTR 보고서의 내용을 "해괴한 논리"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망 이용계약 공정화법 논의는 협상력에 우위를 가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 ISP 기업의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거나, 정당한 계약 자체를 거부한 사례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미국 무역대표부는 마치 국내에서 논의 중인 법안들이 해외 CP들에게만 망 이용 대가를 요구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면서 "아직 통과되지도 않은 법안이 보복성 상호관세 부과의 명분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무역대표부(USTR)는 망 이용 대가를 비관세 장벽의 대상으로 지목하는 무역장벽보고서를 발간했다. 미국 콘텐츠 사업자 CP)가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한다면 한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ISP)의 과점 상태가 강화되고 콘텐츠 산업 발전이 저해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