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가운데)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https://img.etoday.co.kr/pto_db/2025/04/20250405131644_2156768_664_460.jpg)
국민의힘은 5일 헌법재판소가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정치권에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강조한 데 대해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답할 때"라고 촉구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에서 파면을 결정했다"며 "윤 전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 여당으로, 국민의힘은 헌정사에 오점으로 남을 대통령의 탄핵 사태를 미연에 막지 못했다는 데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야기된 혼란을 수습하고, 헌정 질서가 흔들리지 않고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당에 주어진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번 판결에는 우리 정치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다른 중요한 내용도 담겼다"며 "헌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한편 정치권, 특히 국회 운영에 대해서도 고언을 아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날 헌재의 결정문을 보면 헌재는 정치권을 향해 대화와 타협을 강조했다.
결정문에는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됐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적혀 있다.
특히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한다"라고 봤다. 국민의힘이 '고언'이라고 한 건 이 대목이다. 정 대변인은 "비록 헌재가 국회 내 절대 다수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국민은 다수결을 무기로 ‘이재명 방탄’과 ‘윤석열 정권 조기 퇴진’에만 몰두해 왔던 원내 1당의 책임을 함께 묻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제 윤 대통령 취임 후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 민주당은 22건의 탄핵안을 발의했고 헌정사 최초의 야당 단독 감액 예산안을 의결하기까지 했다"고 부연했다.
헌재는 그러나 결정문에서 그 다음 내용으로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임기 중 모두 25건의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대치를 이어갔고, 지난해 9월 국회 시정연설엔 여야 정쟁을 이유로 불참했다. 현직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정치권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틀째인 이날도 신경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결정문 내용을 근거로 "헌재가 민주당에도 책임을 함께 물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대선 승리를 다짐하는 이들의 뻔뻔함이 놀랍다"고 몰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