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목엔지니어링 기업 유신이 공공사업 입찰 제한을 앞두고 취소 가처분 신청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입찰 제한의 명확한 이유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로 회사 측은 가처분 인용을 기대하는 중이다. 다만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단순 계산으로 600억 원 이상의 매출액이 감소할 전망이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유신은 14일부터 7월 13일까지 3개월간 국내 공공기관의 공공사업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중단 사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따른 법률’ 제39조 제2항 및 제3항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9호나목,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별표2] 13호 ‘다’ 등이다.
이는 단순 법적 규정만 나온 것으로 회사 측은 정부의 입찰자격 제한 근거가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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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유신 관계자는 “행청 처분 취소와 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 결과가 이번 주 나올 것”이라며 인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단순 계산해도 피해 규모는 614억 원가량으로 예상된다. 유신이 공공기관을 통해 일으키는 매출액은 한해 2556억 원으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간인 3개월로 환산한 금액은 614억 원이다. 한해 매출액 18.08%가 감소할 수 있는 셈이다.
유신의 지난해 매출액은 3395억 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183억 원에서 58억 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회사 측은 “2020년부터 진행된 경기도 수원 광교 분양사업이 2023년도에 종료돼 2024년도에는 영업이익이 감소했으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유신은 도로와 철도, 공항, 교량, 항만 등 교통시설분야와 함께 수공분야, 도시계획, 레저 조경
및 환경 등 생활환경과 직결된 제반 분야에서 58여년간 사회기반시설의 타당성 조사와 설계업무 및 감리업무를 수행한 기업이다.
올해 2월 씨이테크와의 합병을 통해 EPC(설계ㆍ조달ㆍ시공) 부문과 폐기물소각사업, 에너지사업, 플랜트사업 등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수주잔고는 약 8987억 원(지난해 말 기준)으로 최근 2~3년간 증가세를 기록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