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이 금융감독원에 검사결과 제재 확정 전 배포된 중간결과 보도자료 내역을 요구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의 원장의 임기가 종료하면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 감사원의 본격적인 전방위 압박이 시작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고강도 감사가 예고되면서 내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말부터 금감원을 대상으로 감사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감사원은 감사 대상 안건에 '검사 제재 확정 전 배포한 보도자료' 관련 자료를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원이 제재 중인 사안에 대해 잠정 보도자료를 내는 일은 검사 출신인 이복현 원장 취임 전까지는 흔하지 않던 일이다. 기존에는 검사 중인 주요 이슈마다 입단속을 하는 등 폐쇄적으로 대응해왔다. 이러한 업무 방식은 이 원장 취임 이후 탈바꿈했다. 소위 ‘검찰 스타일’로 돌변해 제재 중인 사안에 대한 중간 결과를 언론에 지속해서 공개하며 여론을 형성했다.
이날까지 이 원장 취임 후 감독원이 검사 중인 사안에 대해 중간 배포한 보도자료는 총 9건이다. 2022년 7월 ‘우리은행 횡령사고’를 시작으로 경남은행 횡령사고, 증권사 사모 전환사채(CB) 기획검사,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구은행 불법 계좌개설 등이 있다. 보도자료에는 제재 정당성, 향후 제도개선 방향, 내부통제 법규 등이 담겼다. 담당 권역 별로(중복포함) 은행 5건, 자본시장 4건, 보험 2건, IT 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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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원장의 임기 중반이던 2023년 10월에는 불과 1개월 새 잠정 검사 결과가 네 차례나 발표됐다. 그해 8월 금감원은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2015년 이후 7년 만의 A등급이자 이 원장 취임 후 첫 경영평가 성과였다. 그 당시 대내외적으로 이 원장에 대해서는 ‘특수통’ 검사이면서 역대 최연소 금감원장이 취임해 내부조직 쇄신,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에 주력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주를 이뤘다.
문제는 금감원 잠정 검사와 제재 결과가 불일치할 때다. 검사 내용이 모두 제재나 문책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검사 결과 확인된 사항에 대해 법규 위반 소지 등 쟁점 법률은 검토하고, 금융위 유권해석을 거쳐야 위법사항 제재가 가능하다. 중간 검사 결과에서 발표된 잠정 결과가 향후 제재 과정에서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는 셈이다. 이번 자료 제출 또한 금감원이 제재 과정에서 정치적 의도 때문에 절차적 오류를 행했다는 의혹을 중점적으로 감사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