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는 오는 4월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한음저협 본부 KOMCA 홀에서 ‘AI 저작권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확산으로 인간 창작물의 활용 범위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창작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저작권 질서 확립을 위한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현장에는 한음저협 임직원을 비롯해 회원, 유관단체 관계자 등 약 60명이 참석해, 인공지능 기술이 창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창작자 중심의 저작권 제도가 어떻게 설계돼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다.
강연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남형두 교수가 맡아 진행하며, 공정이용 제도의 변화와 오남용 사례,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면책 관련 쟁점, 플랫폼 중심의 콘텐츠 유통 구조,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의 창작자 권리 이슈 등을 다각도로 조명한다. 특히 구글과 오라클간의 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해석의 변화 양상을 실무적으로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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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형두 교수는 “공정이용 제도는 원래 ‘작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지만, 이제는 거대 플랫폼이 공익을 내세우며 창작자의 권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변질할 위험이 있다”라고 지적하며, 인공지능이 인간 창작물을 학습에 활용하는 과정에서의 법적, 윤리적 쟁점을 비판적으로 조명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남형두 교수가 최근 출간한 『공정이용의 역설 ― 시소에 올라탄 거인, 균형의 복원』에 담긴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획됐다. 해당 도서에는 강연에서 다룰 주제들이 더욱 깊이 있게 소개돼 있어, 실무자와 창작자들이 유용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AI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질수록 창작자 중심의 저작권 질서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특히 창작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TDM 면책 논의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AI 시대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는 학습데이터로 사용된 저작물 목록의 공개, AI의 저작권 침해 시 증명 책임의 전환 등 권리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덧붙인 뒤,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과 정책 활동을 통해 창작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