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지난 ETH Seoul 행사 기간 중 진행된 ‘Private Foundation Strategy Session’ 세션에서 국내외 재단과 기관이 가상자산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법적·재무적 쟁점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해당 세션은 크립토 정보 플랫폼 쟁글(Xangle)과 웹 3 투자사 칼라단(Caladan)이 공동 주최한 자리로,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진현수 대표 변호사가 참여해 ‘기관의 시장 진입’을 주제로 법적 프레임과 전략적 고려사항을 설명했다.
진현수 변호사는 행사에서 “최근 국내에서도 법인 명의의 가상자산 계좌 개설 및 거래 환경이 점차 열리면서 해외 프로젝트, 재단, 거래소 등이 한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라고 진단하며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이에 대응해 법률 구조 설계, 규제 분석, 실무 절차 전반에 걸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특히 해외 재단이나 국내 법인이 DAO(탈중앙화 자율조직) 또는 투자형 재단을 운영하려는 경우 법적 책임 주체의 구성, 거래소와의 계약 구조, 국내 외환 규제와의 충돌 가능성 등 실제적인 리스크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진 변호사는 이어 “가상자산 산업이 제도화 단계로 접어드는 지금, 초기 구조 설계가 향후 규제 대응과 세무 리스크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이라며 “재단과 기관 단위 투자자들에게 사전 법률 검토 및 맞춤형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