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주주간계약 해지 소송을 두고 하이브의 입장에 반박했다.
17일 민희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은 공식입장을 통해 “민희진 측 법률대리인은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지 사유의 부당성에 관하여 이미 2차례 서면을 제출하여 반박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하이브야말로 민희진 측이 지적한 해지 통보의 부적법성 등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하이브는 변론기일(4월 17일)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4월 11일, 14일, 15일에 3개의 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한 반박 서면도 당연히 추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주지하여야 할 것은, 이 사건 소송의 입증책임이 하이브에게 있다는 점”이라며 “즉 주주간계약이 하이브의 해지 통지로 해지된 것인지는 하이브가 증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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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대리인은 “하이브는 민희진 측이 하이브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여야만 구체적인 입증 서면을 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라며 “이는 민사소송의 증명책임의 분배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민희진 측의 반박 여부와 무관하게 입증 책임을 부담함을 양지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후 하이브가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해지확인청구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양측은 주주간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 했으나, 귀책 사유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주요 쟁점은 풋옵션 행사 여부다.
하이브는 주주간 계약이 해지되었으니 풋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민희진 측은 계약이 해지되기 전 풋옵션을 행사했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한편 민희진 전 대표가 프로듀싱한 그룹 뉴진스 역시 하이브 레이블 어도어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와 전속계약 종료를 선언했고, 어도어는 뉴진스 다섯 멤버에 대해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21일 해당 가처분을 인용했으며 전날인 16일 뉴진스가 제기한 의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어도어의 허락 없이는 독자 활동이 불가능하다. 이에 뉴진스는 또다시 항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