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이상 감지되면 소방차 실시간 출동한다

입력 2025-04-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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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현대차ㆍBMW 등과 시범사업…향후 차종 지속 확대

▲지난해 8월 28일 오전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에서 성동소방서 소방대원들이 아파트 주차장 전기차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해 열린 대응 훈련에서 질식소화 덮개를 이용해 진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8월 28일 오전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에서 성동소방서 소방대원들이 아파트 주차장 전기차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해 열린 대응 훈련에서 질식소화 덮개를 이용해 진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기자동차 배터리 이상이 감지되면 소방차가 실시간 출동하는 신속 대응 체계가 구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소방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현대차·기아, 비엠더블유코리아와 손잡고 21일부터 ‘전기자동차 배터리 이상 감지 시 화재신고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기차에서 화재가 의심되는 상황 발생 시 소방청에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감지·신고 체계를 구축해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고를 계기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한 바 있으며 이번 시범사업도 대책의 일환으로 현대차·기아, 비엠더블유코리아 등 주요 자동차제작사의 참여로 진행한다.

대상차량은 총 4만 여대로 현대차 1만대(아이오닉5), 기아차 1만대(EV6), BMW/MINI 2만대(BMW iX, iX1, iX2, iX3, i4, i5, i7 등 7차종, 신형 MINI 쿠퍼, 에이스맨 및 컨트리맨 등 3차종) 등이 포함되며 배터리관리시스템(BMS)에 주차 중 배터리 상태 모니터링 및 통신 알림 기능이 장착된 차량으로 차량소유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소방관계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자동차제작사 및 대상 차종을 지속 확대해 시범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신고 체계는 전기차의 운행‧충전‧주차 중 모든 상황에서 자동으로 고전압배터리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화재 징후를 감지하면 고객센터에 자동으로 알린 후 관할지역 소방서에 유선 신고한다. 소방서에 신고가 접수되면 차량의 정보(연락처, 차종, 차량번호, 차량위치 등)를 전달해 119 소방대원이 신속히 출동, 화재 진압이 가능하게 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량 소유자에게도 유선 및 문자 알림을 통해 고전압 배터리의 화재위험 상황을 안내하게 된다.

시범기간 동안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방청과 자동차 제작사는 보다 체계적인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전기차 화재현장 대응 매뉴얼’을 지속해서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실증 데이터를 분석해 전기차 안전성 국제기준 마련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신속 체계를 구축하고 신고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여 국민불안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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