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티메프사태, 배달대행 등 타업종에서도 발생할 수도…모니터링 강화”

입력 2025-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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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21일 ‘2024년도 지급결제보고서’ 발표
“고객자금 유용 가능성 및 지급능력 점검 등 제도개선 노력 필요”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전자상거래 사망 선고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전자상거래 사망 선고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티메프(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21일 ‘2024년도 지급결제보고서’를 통해 “티메프가 판매대금 정산주기 장기화를 통해 내부에 상당기간자금을 묶어둔 것 은 일종의 자금조달(무이자 차입) 행태로 볼 수다”며 “배달대행·숙박예약서비스 등 여타 업종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전자금융업자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사 등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을 활용해 해당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티메프 사태는 작년 7월 이커머스(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및 PG를 영위하는 티몬, 위메프가 입점 판매자에게 정산대금을 미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작년 7월 큐텐(Qoo10) 자회사인 티메프가 자사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정산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내부 유용 의혹이 제기됐다.

티메프는 전산상 오류 등을 이유로 정산을 지연하다가 결국 무기한 연기를 선언했다. 정상영업이 불가능해진 티메프는 결국 기업회생 및 자율 구조조정을 신청했다. 이 사태로 작년 8월 기준 판매자 미정산대금은 총 1조3000억 원, 피해업체 수는 4만8000개로 집계됐다.

한은은 이번 사태의 문제점으로 △판매대금 보호장치 부재 △정산기한 규율 미비 △PG 감독 수단 부재 △상품권 규제 공백을 지적했다.

한은은 “이번 사태는 제도적 측면에서 이커머스(산업)와 PG(금융)가 결합해 이커머스 부실을 PG판매대금으로 수습하려고 한 사례에 해당된다”며 “최근빅테크 등장,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으로 산업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산업간 겸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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