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제 추천·통신 장애 고지 등 법안 발의
업계 “규제 정책은 한계…산업 성장해야”
조기 대선 정국에서 국가기간산업인 이동통신에 각종 규제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서는 인공지능(AI)·양자 등 미래 산업 기반을 책임지는 이동통신사의 성장 동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동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최적의 요금제를 고지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단말기 가격이나 약정 할인, 부가·결합 서비스 등 내역을 분석해 이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요금제를 안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상임위 심사 중이다.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에 대해 정부 인가를 강화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바뀔 때에도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현대자동차가 국민연금의 주식 처분으로 KT의 대주주가 된 상황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 의원은 공익성 심사 시 국가 안전보장,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통신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통신 장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동통신사에 과태료를 최대 5000만 원까지 부과한다. 또한, 이동통신사는 이용자들에 서비스 장애 원인과 대응 조치 현황 등도 함께 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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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의 가계통신비를 지원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가 복지 기금을 조성·운용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분담금을 걷어 디지털 복지기금을 마련하고, 이를 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통신비 지원에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데이터를 공정하고 차별 없이 제공하는 내용이다. 단, 제공하는 정보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데이터 접근 격차를 줄이고, 신규 사업자의 경쟁 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업계는 이동통신3사에 과도한 규제가 몰리면 기업의 자율성과 투자 여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통신 산업이 규제에 발목을 잡히면 전체 ICT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선거철마다 가계통신비 인하 등 업계를 규제하는 정책이 많이 나온 게 사실”이라며 “정책 동향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도 ‘인공지능 시대, 국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 토론회’에서 “규제개혁, 정부 역할 개선에 있어 가장 필요한 건 ‘성장 정책으로의 전환’”이라며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는 산업의 성장으로, 이는 규제 위주의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제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