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보유 목적 1위는 ‘투자’…단기ㆍ소액 많아
피해 유형 1위는 거래소 관련…리딩방도 44% 달해
경험 대비 이해도↓…“지식 습득 뒤 의사결정해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이 2024년 가상자산 이용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국내 가상자산 투자 경험자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가상자산 시장 및 규제·법률에 대한 이해도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서울, 경기, 6대 광역시 거주 만 19세~69세 성인 남녀 2500명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가상자산 이용실태 조사’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2500명 중 가상자산을 현재 보유 중이거나, 과거 보유했던 가상자산 거래 보유했던 경험자 비율은 54.7%로 전년 53%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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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들은 ‘투자목적(69.9%)’을 가상자산 보유의 이유로 가장 많이 꼽았다. 보유이유를 ‘투자목적’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38%는 ‘보유자산의 증가’를 지목했고, 이어 ‘여유자금 관리(20.3%)’ ‘목돈 마련(15%)’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재 투자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51.6%는 수익을 보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투자자 중 58.7%는 1000만 원 미만의 투자자였고, 60.8%가 1년 미만을 예상 투자기간으로 보는 단기 투자자였다.
과거 가상자산에 투자했던 경험자들은 대다수(84.9%)가 1년 미만의 단기 투자했다고 답했고, 특히 39%는 3개월 미만의 초단기 투자자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투자자들은 평균 3.1종의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고, 비트코인(76%)과 이더리움(52.8%) 보유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았다. 그 뒤를 XRP(32.2%), 도지코인(24.6%), 솔라나(14.7%)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투자 종목에 있어서는 성별에 따라 보유 자산이 다른 양상을 보였다. 여성 투자자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대중적이고 비교적 안정적인 가상자산 보유 비중이 높았다. 투자 성향 분석에서도 안정 또는 안정 추구 성향이 남성 투자자(55.4%) 대비 여성 투자자(75.1%)에서 높게 나왔다.
투자자들이 거래소와 투자 종목을 선택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거래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 이용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거래소 선택에 있어 거래량이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48.5%였고, 종목 선택(복수응답) 시에도 ‘거래량’이 주고려 요소라는 답이 51.9%를 차지했다.
가상자산 보유 경험자 중 가상자산 관련 피해를 경험해 본 비율은 평균 20.3%로 나타났다. 60대 피해 경험자 비율은 25.3%로 평균보다 높았다.
피해 유형(복수응답) 중에서는 거래소 관련 피해(72.8%)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뒤를 리딩방 피해(44.7%), 투자사기(35.5%)가 이었다.
거래소 관련 피해유형으로는 거래소 전산장애로 인해 매도를 제때 하지 못한 경우가 40.6%로 가장 높았고, 해킹 11.5%, 폐업 20.7%로 나타났다. 피해금액은 1000만 원 미만이 75.1%였고, 100만 원 미만 피해자가 34.6%로 소액 피해자가 많았다.
다수(67.7%) 피해자들은 피해 이후 구제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로는 ‘신고해도 구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라는 답변이 47.8%, ‘피해금액이 크지 않아서’라는 답변이 36.2%로 나타났다.
응답자 전체를 대상으로 10가지 질문을 통해 가상자산 이해도를 확인한 결과 가상자산 보유 경험자들의 평균 정답률은 41.1%에 불과했고, 전체 응답자 정답률은 33.4%로 더 낮았다.
법에 대한 인식 역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한 전체 응답자의 인지율은 63.1%로 나타났으나, 가상자산 보유 경험이 없는 응답자 중 절반 이상(56.3%)은 법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또한 법 시행을 체감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25.4%로 다소 낮았으나, 체감자들은 당국의 감독 및 제재가 강화됐다는 의견(17.3%)과 거래소 자산관리 안정성이 증가했다는 의견(15.4%) 등을 나타냈다.
재단은 “가상자산 이용자들은 거래소 관련 피해 외에도 리딩방과 투자사기로 인한 피해 등이 조사됐는데, 금융당국에서도 최근 가상자산시장 이용자 유의사항으로 SNS 등을 이용한 가상자산 관련 허위정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면서 “인터넷 등의 투자정보에 현혹되어 급하게 투자하는 행동은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가상자산 보유경험자들은 보유 경험에 비해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이해도는 낮은 행태를 보이고 있어, 관련 규제 및 법률 변화를 주시하고 기본 개념을 습득하여 의사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