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장은 이날 열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4주년 토론회에서 “ELS 사태 이후인 지난 2월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했으나 제도적 보완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소법 시행 이후 금융권 전반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자리 잡았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여전히 원칙에 반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금소법 정비를 통해 금융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도 진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비대면·AI 기반 서비스 확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신종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장애인·노년층 등 디지털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토론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4년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열렸으며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학계, 업계, 소비자단체, 연구기관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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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금소법은 소비자 권익 보호와 은행의 건전한 영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으나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관련 영업행위 준칙을 실무적으로 적용하는 데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는 △금소법 4년의 성과와 개선과제 △ELS 사태의 원인과 대응 및 과제 △최근 환경변화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에 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불완전판매 예방, 디지털화 등 환경변화 대응 방안,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 체계 보완 사항 등 폭넓은 주제가 논의됐다.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 기반”이라면서 “금융당국과 업계가 책임감을 갖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