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 교체 해야"…'해킹' SKT 고객 적극적 대응 요구

입력 2025-04-2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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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복제 방지 유심보호서비스에도 고객 "유심 교체해야" 요구 빗발

(사진제공=SK텔레콤)
(사진제공=SK텔레콤)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해킹으로 고객 불안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SKT는 회사 차원에서 공식 사과하고 불법 유심 복제를 방지하는 '유심보호서비스'를 확대 제공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고객들은 유심 교체 등 더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24일 SKT는 해킹 사고 대응 차원에서 '유심보호서비스'의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서비스 대상을 알뜰폰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T월드에서 제공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의 가입 절차를 개선하고, 이날부터 로밍 요금제를 해지하면 바로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앱)과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또 SKT망을 사용하는 알뜰폰(MVNO) 이용자도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고객센터 운영 시간도 확대했다.

고객들은 아예 유심 교체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LG유플러스는 2023년 해킹으로 정보 유출이 발생했을 당시 약 24억 원을 투입해 고객 유심을 무료로 교체했다. 전날 X(구 트위터)에는 '유심 교체' 관련 게시글이 1만 900건 이상 돌파해 대한민국 트렌드에 오르기도 했다. 같은 날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려는 고객이 몰려 T월드 서버가 과부하 상태에 빠져, 고객들이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23일 오후 X에서 '유심 교체' 관련 게시글이 1만 900건 이상 올라와 대한민국 트렌드에 올랐다.  (출처=X(구 트위터) 캡처)
▲23일 오후 X에서 '유심 교체' 관련 게시글이 1만 900건 이상 올라와 대한민국 트렌드에 올랐다. (출처=X(구 트위터) 캡처)

SKT는 침해 사고 인지 시점을 두고도 설왕설래를 낳고 있다. SKT는 22일 침해 사실을 처음 외부에 알릴 때 "관련 법률에 따라 4월 20일(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침해 사고 사실을 즉시 신고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첫 이상 징후 발견 이후 24시간이 지나 신고를 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침해 사고 인지 후 24시간 이내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우선 신고(최초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S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T가 사내 시스템의 이상 징후 사실을 발견한 시점은 지난 18일 오후 6시 9분이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1시 20분에 악성 코드를 발견했다. 19일 오후 11시 20분 이내에 신고를 해야 했지만, SKT가 실제 신고한 시점은 20일 오후 4시 46분이다.

이에 대해 SKT 관계자는 "처음 이상 트래픽을 감지한 건 18일이 맞는데, 이상 트래픽이 하루 수십 건 감지돼 전문가 분석을 통해 (데이터 유출 및 침해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된다"면서 "19일 오후 11시 40분 데이터 유출을 인지했다"고 해명했다.

현재 정확한 유출 원인과 규모 및 항목 등은 정보보호 당국이 나서 조사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 현황, 보안 취약점 등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해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꾸렸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역시 수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까지 유출된 정보는 유심 키값 등 유심 관련 정보이다.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SKT는 2300만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월드IT쇼 2025'에서 기자들에게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두 달 정도 걸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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