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도 양전(量田)이라는 세무조사가 국가 차원에서 실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시대에는 땅의 면적과 작황을 조사하는 것을 양전이라 하며, 이를 토대로 양안을 작성하고 세금을 부과해 징수하는 것을 조라 칭했다. 조세(租稅)라는 말은 벼(禾)로 세금을 납부함에서 유래했다는 것.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법제적으로 20년마다 한번 씩 전국적인 규모로 양전을 실시하도록 함이 원칙이었으나 실제는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필요하여 수십 년 또는 100년이 지난 후에 개별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보통이었다고 한다.
국세청 조세박물관은 개관 7주년을 맞아 조선시대 땅과 관련된 사회제도(조세제도 포함)와 관습 등을 살펴보고 땅의 소중함과 의미를 재조명 하기위해 ‘땅, 나눔과 소유’ 특별기획전을 오는 13일부터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기획전에서는 재산의 분배를 기록한 '분재기', 토지매매문서인 '토지매매명문' 등여러 고문서를 통해 조선시대 땅에 대한 상속, 증여, 매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조선시대 법전인 '경국대전'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아들과 딸(출가한 딸 포함)에게도 차별 없이 재산을 균등 배분한 사례와 재산에 얽힌 소송이야기 등 당시 땅에 관한 다양한 사회상을 엿볼 수 있게 기획됐다.
이밖에 이번 기획전에서는 인조 때 공신인 이귀 집안의 분재기로서 부모 사후 재산을 협의해 나눈 화회문기와 과거합격 등 집안경사에 재산을 사전 증여하는 별급문기와 신사임당의 어머니(용인 이씨)가 작성한 이씨분재기를 통해 율곡 이이가 외가 상속도 받고 제사도 지낸 사실 등 다양한 문서들이 전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