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항혈전제 치료제에 대해 보험급여에서 일부 약을 제외하고 2차 치료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고시하면서 국내 항혈전제 시장에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항혈전제란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혈소판의 작용을 억제하는 약으로 주로 동맥 혈전성 질환인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다. 항혈전제 시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4700억원대 규모로 항생제, 고혈압(ARB) 치료제, 항궤양제 등에 이은 거대 시장이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내고 내달 4일까지 의견조회를 받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항혈전치료제(경구용 heparinoid 제제 및 경구용 항혈소판제) 등 3가지 안이 신설되고 Aspirin 경구제(품명:아스피린프로텍트 등) 등 5가지 안이 변경된다.
이중 관심을 끄는 것은 항혈전치료제의 급여기준 개정으로 항혈전제 가운데 아스피린 경구제만 단독으로 1차 치료제가 되고, 플라빅스 등 다른 성분 제제는 2차 치료제로 전환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말초동맥성질환 등에 아스피린 경구제를 우선적으로 단독 1종 투여한뒤, 효과가 없거나 알러지 또는 위장관 출혈 등 심한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항혈전제를 2차 치료제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뇌혈관·심혈관·말초동맥성질환에 급여가 적용되던 ▲플라빅스정 등 ▲페르산친75당의정 등 ▲이부스트린정 등 ▲메소칸캅셀 ▲베셀듀에프연질캅셀 ▲유유크리드정 등 ▲디스그렌캅셀 등은 모두 2차 치료제로 분류됐다.
다른 혈관질환에 급여가 지급되는 ▲프레탈정 등 ▲아테로이드캅셀 ▲베라실정 등 ▲오팔몬정 ▲안플라그정 등도 마찬가지로 2차로 분류됐다.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고시되면 2차 치료제로 분리된 항혈전제의 매출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아스피린제제를 판매하는 한국얀센과 보령제약(아스트릭스) 등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진제약의 경우 항혈전제인 플래리스가 지난해 255억원의 매출로 전체 매출 1470억원 가운데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어 매출에 적지않은 손해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원외처방 조제액을 보면 프랑스계 다국적제약사인 사노피아벤티스 '플라빅스'가 1055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오츠카제약 '프레탈'이 363억원, 동아제약 '플라비톨' 306억원, '오팔몬' 298억원, 삼진제약 '플래리스', 유한양행 '안플라그'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안이 그대로 고시된다면 기존 1차 약제에서 2차로 우선순위가 떨어져 항혈전제를 판매하는 제약사들의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