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하루 휴대폰으로 발송할 수 있는 문자 건수가 대폭 줄면서 스팸문자에 대한 제도 강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2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수립한 ‘스팸방지 종합대책’ 일환으로 문자 발송한도를 휴대폰 당 일 1000건에서 500건으로 대폭 조정한다. 이 제도는 이동통신사와 협의를 통해 25일부터 시행되며 이동통신 3사는 이미 약관변경을 완료했다.
그동안 타인 명의로 다수의 대포폰을 개통한 후 하루 발송한도 내에서 불법 스팸문자를 분산해 발송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 1000건 한도는 스팸발송을 방지하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이통3사와 함께 표본추출에 의한 스패머와 정상 이용자 문자발송 행태를 비교ㆍ분석해 스팸발송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적정기준을 500건으로 정한 것이다.
반면 이번 발송한도 축소 조정으로 인해 정상 이용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종 관혼상제 일정 알림 또는 동호회ㆍ동창회 관리 등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해야 하는 이용자들은 각 이통사 고객센터를 통해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문자메시지 발송량 제한 예외처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향후 휴대폰을 통해 발송되는 불법 스팸문자 양은 상당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웹사이트를 통한 문자발송 등 다른 수단을 이용한 스팸발송이 증가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함께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