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이 2년만에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일반법이 없어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 개별법을 적용해 왔다.
법률안에 따르면 대통령 산하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신설되고 위원회는 국회 선출 5인, 대법원장 지명 5인, 대통령 지명 5인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또 개인정보 처리 과정을 수집.이용.제공 등의 단계로 나눠 개별 보호기준을 마련했고,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사람은 접속기록 등을 보관하도록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했으며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했다.
무엇보다 개인정보 유출은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입는 사건이란 사실을 감안해 다수가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입을 경우 분쟁조정위를 통해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특정 단체가 불특정 다수를 대신해 단체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했고 소송 내용은 재산적 피해가 아닌 권리 침해가 있는 경우로 국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