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구조조정 명단 살생부될까 회생부될까

입력 2011-01-10 11:50 수정 2011-01-1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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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부실저축은 인수 가시화

금융지주사들이 저축은행 인수 계획을 가시화하면서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이 신호탄을 울리고 있는 가운데 구조조정 명단이 살생부가 될지 아니면 회생부가 될지 주목을 모으고 있다.

자본잠식 등으로 적기시정조치에 들어간 저축은행들은 금융지주사들이 실사작업을 통해 회생 가능성이 있을지 여부를 타진해야 인수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회생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저축은행들은 퇴출될 우려도 있다.

특히 금융당국이 예보기금의 공동계정 방안 등으로 예금자 보호장치를 확보한다면 회생 가능성이 없는 저축은행은 예나래저축은행 등의 사례와 같은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BIS비율 5% 이하 저축銀 ‘매각대상’= 금융당국은 우선 BIS비율 5% 미만의 저축은행들을 대상으로 매각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BIS비율 5% 미만부터는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되는데 이중 BIS비율 1% 미만의 저축은행들은 경영개선명령을 적용받기 때문에 강제적인 계약이전조치(경영권 매각)가 가능하다.

BIS비율 1% 이상에서 5% 미만인 저축은행들은 경영개선 요구 또는 권고를 적용받아 강제적인 계약이전조치가 불가능하므로 우선 부실 가능성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부실이 예상되는 저축은행, 즉 BIS비율에 거품이 많은 저축은행을 골라낸 후 정확한 BIS비율을 산정해 구조조정 명단에 포함시킬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삼화, 전주, 중앙부산 등 예전부터 매물로 나온 저축은행들을 중심으로 우선적인 구조조정에 추진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밖에도 예금보험공사가 경영정상화를 일군 예나래저축은행도 매각대상에 함께 포함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하지만 BIS비율 1% 이상인 저축은행들은 경영개선명령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대주주로부터 강제적으로 경영권을 인수받을 수 없다”며 “우선 예보기금의 공동계좌 문제부터 해결한 후 적기시정조치에 대한 감독규정을 변경할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업계 “살생부될까 조바심”= 저축은행 업계는 금융지주사가 인수할 저축은행이 현재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퇴출작업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 BIS비율에 거품이 끼어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금융당국이 전수조사 등을 통해 BIS비율을 정확히 파악한 후 구조조정에 나서면 인수보다는 퇴출부터 시작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지주사가 저축은행을 인수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부실전이를 막기 위해서는 회생 가능성이 검증된 저축은행이어야 한다. 회생 가능성이 있는 저축은행들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퇴출작업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한 관계자는 “부실 저축은행들 중 회생 가능성이 없는 곳은 예나래저축은행처럼 예보의 경영정상화를 밟을 가능성도 크다”며 “하지만 부실을 키운 대주주들에게 사재출연을 통한 부실차단 또는 경영권을 매각하도록 구조조정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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