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그룹 모럴헤저드 '종합판'

입력 2011-03-30 11:22 수정 2011-03-3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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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횡포에 개미들 분노 ... 은행권 신규대출 중단 등 적극 대응

법정관리를 신청한 LIG건설이 법정관리 신청 불과 열흘전까지 CP를 발행하는 등 LIG그룹의 모럴헤저드가 속속 드러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LIG그룹의 계열사‘꼬리 자르기’형태에 유감을 표시하고 신규대출 중단 등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3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LIG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기업어음(CP)을 보유한 투자자의 손실 규모는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을 포함해 약 2000억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LIG건설 CP를 보유한 투자자들은 LIG그룹 규탄 집회를 여는가 하면 법적 소송을 통해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LIG건설 CP 투자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더욱 분개하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의 막대한 피해가 뻔한데도 불구하고 법정관리 신청 직전까지 CP를 발행하는 등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LIG건설은 법정관리 신청 얼마전에 연 7%, 6개월 만기 조건의 CP 654억원 어치를 발행했다. 또 10일전에는 3개월 만기 CP 42억원 어치을 발행해 LIG그룹 계열사인 LIG투자증권의 CP 상환용으로 충당했다.

이와 LIG건설 관계자는 “CP발행은 만기도래한 CP를 상환하기 위한 기업의 통상적인 CP운영 과정”이라며 “특정 기간의 CP운영만을 문제 삼으며, 마치 법정관리를 신청을 예측한 상태에서 고의로 CP를 발행했다는 주장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갑작스런 LIG건설의 법정관리에 따라 은행권 피해도 예상된다. 은행권 역시 LIG건설의 법정관리가 받아 들여지면 막대한 PF대출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은행은 LIG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불과 한달 전 이 회사가 추진중인 경기 용인 언남동 아파트 사업장에 1000억원 규모의 PF대출을 결정해 손해가 불가피하다.

금융권에서는 LIG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짧은 시간에 발행한 CP와 은행권의 PF대출은 고의성이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즉,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직전에 기업 어음을 발행했다는 것은 고의적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 은행권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LIG그룹 대주주들이 LIG건설의 부실 책임을 은행권에 떠넘기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판단하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대기업이 부실 책임을 은행에 전가하면서 금융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지켜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LIG건설이 금융권의 돈으로 사업을 벌이다가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유동성 악화가 LIG그룹에 전이될 것을 우려해 꼬리자르기식를 한 것”이라며 “채권은행과 단 한마디 상의없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CP를 발행하는 등 일련의 행태는 기업 부실을 떠넘기려는 전형적인 모럴헤저드로 LIG건설과 그룹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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