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저축은행의 대규모 영업정지로 서민들은 불가피하게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저축은행의 부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진행돼야 하는 정리절차지만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융회사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같이 부실금융회사의 정리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선진국의 경우 부실금융회사의 정리기간을 단축시켜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한다는 것.
한국금융연구원 이재연 선임연구위원은 ‘부실금융회사 정리절차 개선을 통한 예금자보호 강화’란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감독당국이 자기자본비율 등 재무비율이 일정기준에 미달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부실금융회사로 결정하고, 경영개선계획 제출 명령과 함께 영업정지명령이 내린다.
이후 감독당국이 증자를 포함한 경영개선계획 결과를 보고 파산여부를 결정하며 파산 결정 시 정리방법을 결정하기 때문에 예금인출이 상당기간 동결돼 개인예금자 및 자영업 예금자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제시됐다.
2003년부터 2010년 말 사이에 영업정지된 16개 저축은행들의 경우, 다른 저축은행으로 계약이 이전돼 예금거래를 재개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는 데 소요된 기간은 올해 초 영업정지 된 삼화저축은행을 제외하면 3개월이 3곳, 4개월이 5곳, 5개월이 4곳, 6개월ㆍ7개월ㆍ8개월ㆍ9개월이 각각 1곳이었다.
미국의 경우 3일 이내에 예금자에 대한 예금대지급 및 계약이전 할 수 있도록 한다. EU에서 마련한 예금보호지침에서는 예금수취회사의 파산결정 시 20 영업일 이내에 예금대지급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영국은 7일 이내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10년 7월 EU는 이를 보다 단축해 2013년 11월 30일부터는 7일 이내에 예금대지급이 가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서도 부실금융회사 발생으로 인한 영업정지 결정 시 최단시간내에 실매입자로의 계약이전 및 예금대지급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증자기간을 단축하거나 부여하지 않는다면 예금자의 불편 및 금융시장 불안을 좀 더 완화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1개월 내 증자명령의 유효성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리절차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실평가를 위한 사전 실사단계부터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 간 긴밀한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