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3일 북한 연평도를 포격한지 1년이 지났다. 당시 북한의 도발로 부상한 뒤 전역한 8명 중 4명은 국가 유공자 가운데 전상 군경과 관련된 보상과 지원을 받고 있다.
전상 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 공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으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7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
이들 4명은 재해보상금 800만원과 매달 34만2000원∼114만6000원의 보훈급여금과 함께 연간 21만8000원의 학습보조비를 받을 수 있다. 대학 재학중인 사람에게는 수업료 면제 혜택도 따른다.
그러나 나머지 4명 가운데 현재 보훈 심의 중인 1명을 제외한 3명은 상이 등급 기준 미달을 이유로 보훈병원 무료 진료 외엔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부상 장병들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보상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22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행 국가유공자 선정기준이 엄격해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