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30일부터 개산지급금 지급

입력 2011-11-2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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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월 영업정지로 예금거래가 중단된 부산저축은행의 보호한도 초과예금자를 대상으로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 대상은 총 1만3266명이다.

보험금은 예금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해 1인당 5000만원을 한도로 농협 지급대행지점 및 인터넷 신청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기간은 오는 30일부터 2016년 11월 29일까지로 5년간이다.

예금자의 예금 중 보험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초과금액 중 일부를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기간은 오는 30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다.

개산지급금의 신청도 보험금의 신청방법과 같이 농협 지급대행지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5000만원 이하 예금자의 경우 예솔저축은행을 통해 오는 30일부터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재개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정상화부(1588-003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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