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후 뇌손상 …병원에 2억77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11-11-30 08:17 수정 2011-12-0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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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을 위해 마취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시력을 잃은 30대 여성에게 병원이 2억77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8부(오연정 부장판사)는 성형수술을 받은 A(37)씨 가족이 의료진 및 보험사를 상대로 낸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09년 서울 모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A씨가 코 부위의 수술을 위해 사용된 마취제 '프로포폴' 주입 후 심정지 증상을 보였고, 이로인해 뇌손상·시력이상 증세로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주입 중 A씨에게 심정지 증상이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한것으로 판단된다"며 경과관찰 및 응급조치 과정에서 병원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프로포폴 마취는 통증 완화를 위해 흔히 취하는 방식으로 마취과 전문의가 없는 상태에서 시술이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시술 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며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도 뇌손상을 완전히 막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피고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성형외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포폴'은 수면 마취제 포폴의 성분으로 어떤 수면제보다도 강력한 수면 효과를 갖고 있다. 사용시 환자가 자발적 호흡을 유지할수 있는 상태 안에서 호흡중추를 마비시키는 정도 용량만을 사용하게 되는데 용량이 많이 들어가 자발적 호흡이 불가능해지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강력한 수면 유도제다.

성형외과 전문의 홍종욱 원장은 "개원가에서 포폴을 이용한 수면마취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과용량 사용으로 호흡중추가 마비되어 호흡이 멈춘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사고를 피하는 방법으로 "포폴을 이용한 수면마취시 환자의 기도를 충분히 확보하고, 산소통과 마취기를 비치하여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산소포화도 및 심전도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환자는 선택한 병원에 숙련된 마취과 전문의가 상주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의사는 수술시 적절한 용량을 지키고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안전한 시술을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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