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발암물질 논란에 놓였던 인공 감미료 삭카린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막걸리와 소주, 케첩 등에 사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스류, 소주 등 8개 식품에 대해 삭카린나트륨 사용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20일 밝혔다.
삭카린나트륨 기준이 신설되는 품목은 △소스류 △탁주 △소주 △추잉껌 △잼류 △양조간장 △토마토케첩 △조제커피 등이다.
식약청은 현재 젓갈류, 김치류, 영양소보충용 건강기능식품 등 11개 품목에 대해 삭카린나트륨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삭카린은 1977년 캐나다에서 실시된 안전성 평가로 인해 발암물질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실험쥐 동물실험 결과 발암성이 제기돼 우리나라도 삭카린의 사용이 대폭 축소됐다.
1993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산하 기관인 국제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에서 삭카린의 안전성을 최종 확인하자 미국, 일본 등에서는 삭카린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삭카린의 허용량은 JECFA를 따르지만 섭취량은 각국마다 다르다. 캐나다는 여전히 삭카린 사용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최근 관련 업체들이 삭카린의 필요성을 제기해 사용 허가 품목을 확대하게 됐다”고 삭카린 품목 확대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