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낙도보조항로의 운영 계약기간이 지난해 12월말 종료됨에 따라 올해 이달 초 제2기 낙도보조항로 운영사업자를 지역별(권역별)로 2~4개 항로를 통합,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낙도보조항로 운영계약은 사업채산성이 없어 희망사업자가 없는 여객선 항로에 국가가 운항결손금을 보상해주는 것이다.
기존에는 1개 사업자가 최대 4개의 항로를 목포와 인천 두 개 지역에서 운영한 바 있으나, 신규 선정에서는 군산·목포·대천 지역에서 1개의 사업자가 최대 6개 항로를 운영하게 되어 사업규모가 확대됐다.
사업규모가 커지게 됨에 따라 열악한 낙도보조항로 운영 사업자의 경영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고, 지역별 사업자 통합에 따라 지역 도서민과의 유대 강화 및 서비스 수준도 향상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운영사업자 입찰 결과 22개 항로에 8개 선사가 선정됐으며, 대산지역 3개 항로와 군산지역 3개 항로는 같은 선사가 선정됐다.
이 밖에 마산지역 3개 항로에 1개 선사, 인천지역 2개 항로에 2개 선사, 목포지역 11개 항로에 4개 선사가 선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자를 경쟁입찰로 선정한 결과 3년간 약 24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비용 절감액을 유류비 인상분 지급, 선원복지향상 및 안전운항을 위한 선박수리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상안전 확보 및 도서민 등 여객선 이용객의 편의증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