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를 하지 않겠다”...“왜?”

입력 2012-02-28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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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는 하며 보는 스포츠로 대중화에 성큼 다가섰지만 중과세로 인해 발복이 잡히고 있다. 사진은 갤러리가 운집한 여자프로골프대회. KLPGA 제공
“사치성 업종에만 붙는 세금을 무엇때문에 스포츠인 골프에 부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골프는 선진국인데 골프세금은 후진국보다 못합니다.”

‘2만1120원’. 회원제 골프장에 입장할때 내는 그린피 내역중 붙는 개별소비세다. 지난해 회원제 골프장 입장객수가 1678만여명을 감안하면 3544억9617만원의 개소세를 낸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개소세가 골퍼들을 위해 쓰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지방골프장의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고 2009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개소세를 면제해줬다. 이때문에 지방골프장들은 앞다투어 그린피를 인하했다. 그결과 골퍼들을 유입하는데 톡톡히 효과를 본 것이 사실이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KGBA·회장 우기정)를 비롯해 골프관련단체들은 개소세를 페지하거나 연장해 달라는 탄원서에다 헌법소원까지 냈으나 결과는 참패였다. 지난 23일 헌법재판소가 개소세 부과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개소세 논란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지난해 회원제와 퍼블릭코스 410개 골프장에서 2690만4953명의 골퍼들이 그린을 밟았다. 국내 인구 절반 이상이 필드에서 클럽을 휘두른 셈이다.

숫자로만 보면 골프는 대중화의 선을 넘었다. 하지만 골프의 규제와 세금부과를 보면 개발도상국 수준이다.

국내에서는 툭하면 골프금지령이 내린다. 먼저 정부가 금지한다. 눈치보는 기업이 합류한다. 맨 처음 골프금지령을 기록한 것은 1457년 스코틀랜드의 왕 제임스 2세였다. ‘무술에 신경안쓰고 골프만 즐긴다’고 해서.

골프는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종목에 들어가 있다. 또한 한국은 2015년 미국과 세계연합팀의 골프대항전인 프레지던츠컵까지 유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전 웃지못할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새누리당(구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대국민약속 발표 검토안 8가지 문항에 ‘골프를 하지 않겠다’가 들어있었다. 골프는 그냥 개인취미이자 스포츠다. 현실적으로 차라리 ‘도박을 않겠다.’ ‘고급 룸살롱을 가지 않겠다’ 등을 넣는 편이 나을 것 같다. 건강삼아하는 운동을 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 골프를 안친다고 하면 국민이 얼마나 좋아할까.

골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골프관련된 규제나 세금은 완화해줘 건전한 스포츠로 육성해야 한다. 대중화는 아니더라도 골프장도 이윤추구를 하는 기업측면에서 규제와 세금폭탄이 걸림돌이 되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먼저 간단한 개소세부터 없애야한다.

1970년대 긴급조치법으로 시작된 것이 ‘사치성’특별소비세다. 이것이 명칭만 바뀌었다. 미국과 일본에는 개소세가 없다. 국내 산업 중에는 카지노(5000원), 경마(920원), 경륜, 경정 등 돈을 걸고 여가를 즐기는 사행성 산업에만 부과되고 있다.

이밖에 골프장에는 재산세 4%나 된다. 일반세율보다 20배나 높다. 여기에 토지보유세도 일반산업에 비해 과도한 세율이 적용돼 그린피의 40% 정도가 세금으로 나가고 있다.

골프장경영협회 안대환 수석부회장은 “지난해 골프장들의 약 50%가 적자영업을 보였다. 상당수 골프장들이 부도직전까지 내몰리고 있다”면서 “이런 골프장들의 위기는 자칫 내수경제 및 지역경제의 침체를 불러일으키게 될 뿐만 아니라 고용과 세수를 감소시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ㄹ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합번에 반대한 한 재판관은 “오늘날 고도의 경제성장과 사회발전 및 그로 인한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고려해 볼 때 정책적 조세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면서 “골프장 입장행위를 개별소비세로 규제한다 하더라도 골프장의 규모나 정비상황 등에 따라 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체 배제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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