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 고금리나 채권추심 등 서민들을 울리는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해 정부기관을 총동원, 불법 사금융과의 전면전에 나선다. 특히 앞으로 45일간 불법 고금리와 대출사기,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 사금융 일제 피해신고와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고금리로 얻은 수익을 강제환수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1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척결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우선 오는 18일부터 내달 31일까지 불법 사금융 일제신고 접수와 함께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피해신고 대상은 이자제한법 위반, 대부업법 위반 및 불법 채권추심, 불법광고, 불법 대부중개수수료 수취, 보이스피싱 등이다.
신고대상은 이자제한법(최고이자 30%)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 대부업법(최고이자 39%)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등록대부업체), 폭행이나 협박, 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채권추심이다.
특히,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자와 피의자간 분리조사 등으로 피해자 신변 안전을 보장하기로 했다.
피해신고는 금감원내 합동신고처리반(1332번)이나 경찰청(112번), 지방자치단체(120번)로 할 수 있다. 금감원(www.fss.or.kr)과 경찰청(cyber112.police.go.kr) 홈페이지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대대적인 특별단속도 실시된다. 대검찰청 형사부와 서울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5개 지방검찰청에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경찰에 1600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불법사금융 근절에 투입되는 인력은 검찰과 경찰, 금감원, 지자체 등에서 총 1만1500명에 이른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신고된 불법대부업자 관련자료와 신고내용을 검토해 세금탈루 혐의가 있을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유형별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불법 고금리를 받은 대부업체에 대해선 초과이익 전액을 환수하고 이를 피해자 구제에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불법 채권추심 빈발업체는 명단이 공개되고, 현장검사를 통해 제제를 받을 경우 3년간 추심위탁 영업이 금지된다. 불법 대부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는 이용이 금지되고, 불법대부광고가 게시된 인터넷 카페도 강제 폐쇄된다.
아울러 최근 신종수법이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의 경우 발신번호 조작 및 국제전화번호 차단, 300만원 이상의 계좌간 이체시 지연인출제 도입, 300만원 이상 카드론의 지연입금 의무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대부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해 자치단체 담당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금감원의 대부업체 직권검사 대상도 확대·운용키로 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신고접수와 수사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단속 기간 이후에도 이러한 조치가 항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피해신고 허브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