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모건체이스가 일본에서 내부자거래 혐의로 물의를 빚고 있다.
JP모건의 직원이 내부 정보를 자산운용사에 흘린 혐의로 일본 증권거래 등 감시위원회(SESC)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식통을 인용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런던 법인에서 일어난 20억달러의 투자 손실 파문으로 월스트리트를 발칵 뒤집어 놓은 직후여서 논란은 거세질 전망이다.
SESC에 따르면 JP모건 직원은 지난 2010년 자사가 주간사로 참여한 일본판유리의 공모 증자와 관련된 정보를 아스카자산운용에 흘렸다.
정보를 입수한 아스카자산운용의 펀드 매니저는 같은 해 8월 고객의 자금으로 일본판유리가 증자하기 전 주식을 불법으로 공매, 이로 인해 여러 우량기업들이 손해를 입었다.
SESC는 이 점에 주목해 내부자거래가 광범위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JP모건은 29일 성명을 통해 “조사에 전면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현 단계에서는 회사 전체의 부정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JP모건이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실제로 벌칙이 부과될 지는 미지수라는 입장이다.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내부자거래로 주간사가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날 아스카자산운용이 받은 과징금 역시 고작 13만엔에 불과했다.
내부자거래를 통해 50만~60만엔의 이익을 얻은 데 비하면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일본 증권시장에서는 주요 금융기관들의 내부자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SESC는 미즈호파이낸셜그룹의 증자와 관련된 내부자거래로 미쓰이스미토모신탁은행에 8만엔의 벌금을 부과했다.
미쓰이스미토모는 2개월 전에도 국제석유개발제석(INPEC)의 증자 때 내부자거래로 5만엔의 과징금을 명령받았다.
노무라홀딩스도 INPEX의 공모증자에서 내부자거래에 연관돼 곤욕을 치른 바 있다.
WSJ는 일본이 JP모건에게는 작은 시장이지만 상황 전개에 따라 ‘런던 고래’ 사태와 맞물려 새로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