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가 최근 기승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보험사들이 범죄 조사권 부여 등 다양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생명보험협회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보험범죄 입법 방향 토론회’에서 보험사가 사고 조사를 약관에 근거해 할 수는 있지만 경찰 등 관련 기관의 수사 요청에 동의해야 한다는 수준이라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보험사 조사직원은 단순한 수사 지원 역할에 그쳐 이들이 수집한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보험사의 보험사고조사전담팀(SIU)에 조사관 신분과 조사 권한을 주면 수사기관과 공조해 보험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생보협회는 기대한다.
협회는 보험범죄가 다양화·지능화하는 점을 고려해 보험범죄 전담 기구를 상설화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대책반이 있으나 한시 조직이다.
보험 사기죄 신설도 요구했다.
생보협회는 “형법상 사기죄만 적용한 보험사기 처벌 방식이 입법으로 바뀌면 보험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