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홀딩스가 기업회생정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가운데 그룹 계열사인 서울 저축은행도 96%에 달하는 자본잠식률 때문에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서울저축은행은 오는 28일까지 50% 이상 자본잠식과 10% 이상 주식 분산요건을 해소하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주권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된다.
그러나 자본금이 3827억원인 서울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이 140억원에 불과하다. 3700억원 가량을 까먹은 것이다.
아울러 소액주주가 10%의 지분을 보유해야 하는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3월말 기준으로 928명이 4%의 지분을 갖고 있을 뿐이다.
이같은 열악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저출은행은 최대 주주인 웅진캐피탈을 통해 10월말과 12월초 두차례에 걸쳐 총 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키로 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지주사인 웅진홀딩스와 계열사인 극동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그룹 전체로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웅진캐피탈이 유상증자를 실시하기 여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2010년 서울저축은행을 인수한 이후 웅진그룹은 무려 3000억원에 가까운 돈을 쏟아부었지만 아직도 부실을 떨치지 못했다.
또한 웅진캐피탈은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지분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윤 회장이 서울저축은행에 추가적인 자금을 지원할 것인지 의문시되는 상황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유상증자에 성공해 10월30일 300억원이 납입된다고 해도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28일까지 자본잠식률 50% 이상을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부터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