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의 라면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5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6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수나 우동의 국물맛을 내는 ‘가쓰오부시’ 제조업체인 (주)대왕의 원료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인 10ppb를 초과하자 대왕으로부터 조미료를 공급받고 있던 농심 라면 제품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식약청이 검사한 ‘가쓰오부시 분말 벤조피렌 시험 성적서’에 따르면 농심의 너구리, 생생우동 등의 제품에서 검출된 벤조피렌은 식용유(2ppb)나 분유(1ppb)의 기준치보다 많은 1kg당 2.0~4.7ppb 수준이었다. 특히 수출용 너구리 제품에는 35.9ug/kg까지 검출됐다.
벤조피렌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되는 경우 생성되는 물질로 인체에 축적될 경우 암을 유발하는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졌다.
농심은 24일 회사 홈페이지에 박준 대표 명의로 안내문을 내고 “농심 제품은 전 세계 80개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벤조피렌과 관련해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면서 “해당 라면의 섭취로 인한 벤조피렌 노출량은 조리 육류를 섭취할 때보다 1만6000배나 낮아 끼니마다 평생 섭취해도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주장도 제기됐다. 임종한 인하의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스프에 기준치가 없다고 해도 오염된 원재료를 쓴 것으로 알고 난 다음에 전량 리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점은 문제”라면서 “식용유를 먹는 빈도만큼 라면도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24일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집중 포화대상이 됐다.
식약청이 문제가 된 원료 업체는 고발해 업체 대표가 구속 기소됐지만 완제품을 생산하는 농심에 대해서는 아무런 행정처분을 하지 않아 대기업 봐주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이언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보건당국이 7월 기준 초과 발암물질이 나온 가쓰오부시 제품을 납품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 등을 내리고도 이 원료를 사용한 농심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대기업 봐주기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희성 식약청장은 “원료에 대한 벤조피렌 기준은 있으나 분말스프에 넣을 때 기준이 없어서 처분을 안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의원이 “고의 여부를 떠나서 잘못된 부적합 원료로 만들어진 완제품은 식약청이 회수·폐기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 청장은 “부적합 원료를 사용한 완제품을 생산 못하게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어제 관련 보도를 접했다”며 “식약청이 일처리를 잘못한 것인지 확인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