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계 '美 분쟁광물 사용 공시법안' 대응전략 수립 필요“

입력 2012-10-2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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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무역협회, '美 분쟁광물 규제 대응 세미나' 개최

삼정KPMG가 오는 30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51층 대회의실에서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美 분쟁광물 규제 대응 세미나'를 열고, 한국 수출업계의 대응을 모색한다.

분쟁광물 규제란 미국 상장기업이 분쟁지역으로 규정된 아프리카 10여개 국에서 채굴된 4개 광물(주석, 탄탈룸, 텅스텐, 금)의 사용여부를 매해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이다.

지난 2010년 미 의회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개혁법(Dodd-Frank)을 제정했다. 최초 적용 대상인 2013년 1월 1 ~ 12월 31일의 기간에 대해 2014년 5월 31일까지 분쟁광물 사용여부를 'Specified Disclosure Report'로 공시하도록 하는 최종 시행령이 올 8월 22일 확정된 것.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기준 대미 수출 상위 15개 품목 대부분이 분쟁광물 규제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시행령이 대미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업체들에 부품을 공급하는 한국 수출 기업들은 분쟁광물 사용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공급망 관리가 더욱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회사 내의 구매,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과 IT 등 관련 부서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분쟁광물 관련 컨설팅 전문가인 삼정KPMG 박문구 상무는 “분쟁광물 규제는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인 휴대전화, 가전, 자동차 부품 등 수많은 산업에 영향을 미친다”며 “미 상장기업뿐 아니라 상장기업의 공급업체에도 영향을 미쳐 한국수출기업이 미국 상장기업에 공급한 부품의 가격과 품질이 우수하더라도 부품에 분쟁광물이 사용되고 있다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급이 중지될 수도 있다는 심각한 무역환경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삼정KPMG의 전문가들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새로운 무역규제 이슈로 부각된 '미 분쟁광물(Conflict Minerals) 규제'에 대한 한국 수출기업들의 대응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실제 세미나에서는 △분쟁광물의 정의 및 국내수출업계에 미치는 영향 △분쟁광물규제와 물질정보 공급망 현황 △미 분쟁광물 규정의 해석 △한국수출업계의 전략적대응방안 등을 살펴보고 미국과 주요국의 동향 및 대응사례 등이 소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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