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고위 관료 정년 70세로 5년 연장

입력 2013-01-02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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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고위 관료의 정년을 기존 65세에서 70세까지로 연장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법안에 최종 서명했다고 크렘린궁이 밝혔다.

비판론자들로부터 '크렘린 노인법'이란 별명을 얻은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푸틴 대통령이 발의해 지난달 의회 하원과 상원 심의를 통과한 바 있다.

개정 법률에 따라 국가 고위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하면 70세까지 근무할 수 있게 됐다. 연방정부 부처의 장ㆍ차관 및 기관장, 대통령 고문 및 보좌관, 지방에 파견된 대통령 전권대표 등이 대상이다.

크렘린은 이 법안 채택으로 자질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고위 공무원들이 계속 공직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앞서 푸틴의 전임자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현 총리)는 대통령 재직시절이던 2010년 관료사회를 젊게 할 필요가 있다며 공무원의 기본 정년을 65세에서 60세로 낮추는 법안을 채택한 바 있다.

법안은 정년에 이른 공무원이 희망할 경우 임용 담당자의 결정에 따라 65세까지 정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따라서 기존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아무리 경험이 풍부하고 자질이 높은 고위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65세 이상 공직에 남아있을 수 없었다. 하지만 푸틴의 법률 개정으로 고위 공무원의 정년이 5년 늘어나게 된 것이다.

비판론자들은 47세의 젊은 정치인인 메드베데프 총리보다 지난해 환갑을 맞은 푸틴 대통령 측근 중에 나이 든 인사들이 많다며 대통령을 둘러싼 엘리트 그룹은 권력 정체 현상이 빚어졌던 레오니트 브레즈네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 시절의 정치국을 연상시킨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안보분야 최고 실무기구인 국가안보회의 서기 니콜라이 파트루셰프는 61세, 소련 시절의 국가보안위원회(KGB)에서 갈라져 나온 대외정보국 국장 미하일 프라트코프는 62세이며, 한국의 청와대 경호실에 해당하는 연방경호국(FSO) 국장 예브게니 무로프는 67세나 된다.

무로프 국장의 경우 직책의 특성상 기존 법률에 따른 정년을 넘겨 자리를 지켜왔다. 이들은 모두 푸틴이 KGB에서 근무하던 시절 인연을 맺은 인사들이다.

이밖에 대통령 교육 담당 보좌관 안드레이 푸르센코(63세), 극동개발부 장관 빅토르 이샤예프(64), 외교담당 보좌관 유리 우샤코프(65세) 등도 푸틴의 경륜있는 측근 그룹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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