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세븐일레븐 가맹점주 22명은 가맹 본사인 코리아세븐을 상대로 법원에 ‘담배광고비 정산금 청구 소송’을 11일 제기했다.
가맹점주 22명은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 본사는 점주와 맺은 매출이익 배분율(35 대 65)에 따라 담배광고비를 정산해야 함에도 진열지원금 명목으로 30만원 상당의 소액만 지급하고 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담배회사들은 TV·신문·라디오 등을 통해 담배광고를 할 수 없기에 편의점 광고에 집중하고 있다. 편의점 안에 설치된 담배광고물은 담배진열장과 계산기 주위 등이 있다. 담배회사는 설치한 광고물에 대한 광고 수수료를 가맹본사에게 지급한다.
소송을 대리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세븐일레븐을 비롯해 CU, GS25 등 대형편의점 가맹본부는 지금까지 ‘담배회사와의 거래상 비밀’을 내세워 광고비의 정확한 액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실제로 지급받은 광고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담배광고비는 가맹점주들에게 귀속돼야 하지만 가맹본부는 매출이익 배분조차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다”며 “다른 편의점 가맹점주들도 원고로 모집해 추가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코리아세븐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가맹점주들이 받아야 할 담배소매인 지정을 회사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회사 대표 명의로 900개가 량 받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코리아세븐측은 담배 광고 시설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코리아세븐측은 “편의점 담배시설물유지관리비는 업계 공통사항이며 점포당 월 30~60만원으로 책정되어 본사와 점주간 수익배분률에 따라 배분한다”며 “일부 점주들의 소송은 담배시설물유지관리비를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전국 약 20점의 ‘특수 마케팅 점포(KT&G 이미지샵)’ 내용을 전체로 오해해 빚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