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인접 대역이 할당되더라도 이통3사 간 광대역 서비스 개시 시기, 투자비 및 품질은 모두 유사하다.
KT는 인접 대역 확보 시 기존 장비 대개체에 약 6개월(84개 시 기준)이 소요되며, 와이브로 재배치 등으로 즉시 사용이 어려워 타사 광대역 전국망 구축 시기와 비슷하다.
향후 LTE 트래픽 증가 등의 고려 시 이통3사는 최소 84개 시에 2×30㎒ 폭 망 구축이 불가피하며, 총 투자비는 각사 모두 동일한 수준이다.
주파수 할당 규모가 유사한 상황에서 사업자 간 서비스 개시 시기 및 품질을 인위적으로 동등한 수준이 되도록 제한하는 사례는 없으며, 이는 정책의 일관성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향후 부당한 선례로 남을 우려가 있다.
또 국내외 사례에서 WCDMA, LTE 개시 차이가 점유율, 영업이익, 마케팅 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은 없고 사업자 모두 CAPEX는 증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8㎓는 글로벌 LTE 대역으로 전 세계적으로 광대역으로 할당하는 추세임에도 SK텔레콤은 2011년 경매 시 KT의 광대역화를 방해하기 위해 1.8㎓을 약 1조원에 낙찰받아 먼저 LTE를 개시했다. LG유플러스도 2.1㎓ 특혜 할당에 만족하고 1.8㎓ 경매 참여를 스스로 포기했으면서 이제 와서 공정경쟁을 운운하며 KT 인접 대역 할당을 방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나라는 LTE 보급과 트래픽 증가 속도가 세계 최고이나 사용 가능한 주파수는 해외 주요국의 40~50% 수준에 불과해 수요가 있는 KT 인접 주파수는 국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한정된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수요가 있는 주파수를 인위적으로 할당하지 않는 것은 전파법(제3조 전파자원의 이용 촉진 등)에도 위배되는 사항이다.
주파수는 이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 할당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바람직하며, 정부는 사업자가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만일 다른 사업자가 주파수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경우 KT 인접 블록에 입찰하면 될 것이나, 경쟁사의 전략적 입찰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해외에서는 인접 대역 우선 할당 원칙 등 광대역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특정 사업자의 인접 대역이라고 해서 할당하지 않은 사례는 전무하다.
KT 인접 대역 할당은 조기에 3사 간 전국 광대역망 구축 경쟁을 유발해 이용자 이익 제고, 투자 촉진, 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를 적극 구현할 것이다.
반면 KT 인접 대역 미할당은 광대역 경쟁을 당분간 도심 지역에 한정해 지역 간 격차 유발 및 투자경쟁 촉진이 미흡할 것이다.
SK텔레콤, LG유플러스가 KT 인접 대역 할당을 반대하는 것은 광대역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밖에 볼 수 없다.
(황금주파수 경매정책에 대한 이통 3사의 가감없는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