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ISSUE]대출심사 은행장 참여… 약될까 독될까

입력 2013-08-1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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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책임 강화”은행권 “청탁 늘어나 부실대출 우려”

“은행장의 책임 강화와 대출심사 속도를 내기 위함이다”vs“실패한 제도, 대출 청탁 더 늘 것이다”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은행장을 여신심사위원회(여신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은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당장 금감원이 오는 10월 부터 1000억원 이상 대규모 기업 대출이 이뤄질 경우 은행장의 여신위 참여를 의무화 하도록 할 방침이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일정 규모 이상,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출 시에는 은행장에게 책임있는 여신관리를 주문한다는 목적으로 외환위기 이후 폐지했던 은행장 여신위 참여가 부활할 전망이다. 최근 STX그룹과 쌍용건설 등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 지원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몇차례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채권은행간 협의 과정에서 은행마다 내부 여신협의회 구조가 달라 효율성이 떨어진 게 사실”이라며“협의가 늦어지면서 구조조정 타이밍을 놓치는 폐해가 발생해 사전에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권 반발이 예사롭지 않다. 금융당국이 은행마다 천차만별인 여신심사를 입맛에 맞게 통제하려는‘관치’의 그림자가 짙다는 것이다.

은행별로 여신위 과정은 다르다. 수출입은행과 시티은행·SC제일은행은 은행장이 여신위에 참석한다. 반면 나머지 대부분의 은행은 부행장이 주재한다. 여신위 규모도 재무관리, 리스크관리 부장와 전문가 등 12명 이상으로 구성하기도 하지만 은행에 따라 핵심 임원 4~5명이 결정한다.

무엇보다 은행권이 두려워 하는 것는 부작용이다. 은행장이 대출에 관여하게 되면 외부 청탁과 민원이 은행장에게 몰리고, 결국 부실 대출로 이어질 것이란 판단이다. 이 같은 이유로 금융당국은 1997년 외환위기 직후 대출 심사에서 전결권을 갖고 있던 은행장을 여신 심사 과정에서 제외시켰다.

한편 은행권의 주장에도 약점은 있다. 현재 은행장의 여신관리 구조가 ‘권한은 있는데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라는 점이다. 대부문 여신 담당 부행장이 여신위를 이끌고 있지만 인사권, 급여결정권이 있는 은행장이 원하면 언제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지금도 은행장이 여신위에 참석만 안 할 뿐이지 기업의 실사 결과와 자금 지원 규모를 보고받고 실무진에게 의중을 전달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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