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제는 국내거주자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년 중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매년 6월 국세청에 신고토록 한 제도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개인은 310명이 2조5000억원을 신고해 지난해에 비해 신고인원은 2.6%, 금액은 19.1% 증가했다.
법인은 368개가 20조3000억원을 신고해 전년 대비 인원과 금액이 각각 5.1%, 23.3% 늘었다.
신고인원과 금액이 증가한 건 최근 역외탈세 문제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진 데다 미신고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제도홍보 효과 등에 따른 것으로 국세청은 분석했다.
개인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80억원으로 지난해(69억원)보다 16% 증가했고, 법인은 평균 552억원으로 지난해(471억원)보다 17% 늘었다.
금액별로 보면, 개인은 20억원 이하 신고자가 136명으로 가장 많았고 20억~50억원 96명, 50억원 초과 78명로 나타났다.
법인의 경우 50억원 초과 신고법인이 199개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외 20억원 이하 88개, 20억~50억원 81개였다.
특히 50억원을 초과하는 고액신고자가 전년에 비해 개인은 25.1%, 법인은 54.1% 늘었다는 점이 주목을 끈다.
계좌 유형별로는 전체 신고금액 중 예·적금 계좌의 금액 비중이 51%, 주식 계좌 비중이 46.6%를 차지해 지난해(예·적금 48.9%, 주식 49.4%)와 비슷했다.
올해는 총 123개 국가에서 신고가 이뤄졌다.
개인의 인원수 기준으로는 미국, 홍콩, 싱가포르 순으로 많았고, 금액 기준으로는 일본, 미국, 싱가포르 순이었다. 조세피난처로 떠오르고 있는 홍콩에서의 신고금액은 지난해 943억원에서 올해 1546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법인은 신고법인수 기준으론 아랍에미리트, 중국, 미국 순이었다. 금액 기준으로는 일본, 미국, 중국 순으로 많았다.
국세청은 또 OECD에서 조세피난처로 지목된 바 있는 50개 국가로부터의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싱가포르, 바레인, 스위스, 필리핀, 벨기에 등 13개국에서 총 789개 계좌, 2조5000억원이 신고됐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이 끝남에 따라 국세청은 미신고혐의자에 대한 기획점검 등 사후관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우선 미신고 혐의자 47명에 대해 1차 기획점검 착수에 착수하는 한편, 역외탈세 우려가 큰 국가를 중심으로 올해 안에 추가 점검 및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신고 적발 시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관련세금 추징 및 관계기관 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면서 “올해부터 신설된 명단공개제도에 따라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인적사항을 적극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