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온기 확산] 경매시장 훈풍에 ‘공매’도 인기

입력 2013-10-07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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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8월 낙찰가율 80% 넘어서…온라인 입찰방식 직장인에 특히 인기

# 내년 3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구 모씨(34)는 최근 경매로 집을 구매하려고 결심했다. 하지만 구 씨와 신혼부부 모두 직장생활 때문에 평일 오전 경매법정에 가서 직접 입찰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구 씨는 최근 회사 동료로부터 인터넷으로만 경매가 가능한 공매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이를 통해 집을 구입 하기로 결심했다.

구씨는 “공매는 인터넷을 통해서만 입찰이 가능해 우리같은 직장인들이 이용하기 용이하다. 또 주택은 경매와 마찬가지로 공매에도 낙찰가격의 70%까지 생애최초 주택구 입자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근 경매시장에서 훈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그 온기가 공매시장까지 옮겨지고 있다.

공매는 각종 조세를 체납한 개인이나 법인 등으로부터 국가나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 압류한 재산과 금융기관의 수탁재산 등을 캠코가 위탁받아 경쟁 입찰방식으로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12월 이후 정점을 찍은 뒤 올해 초 주춤했던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주거용 건물의 공매 경쟁률과 낙찰가율(감정가격에 대한 낙찰가격의 비율)이 지난 8월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3일 캠코에 따르면 지난 8월 압류재산 아파트 공매 낙찰가율이 올 들어 최고치인 82.9%를 기록했다. 지난해 평균 낙찰률인 78.6%와 올해 1·4분기 평균 낙찰률 76.3%와 비교했을 때 크게 웃돌았다.

공매를 이용하는 사람도 역시 늘고 있는 추세다. 공매사이트인 온비드 회원이 지난 2009년 62만명에서 △2010년 65만명 △2011년 76만명 △2012년 82만명 △2013년 86만명으로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낙찰금액 규모 또한 2009년 11조원이었으나 현재는 24조50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경매를 넘어 공매까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데는 전세난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내 집 마련이 저렴한 공매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매는 아직까지 일반인들의 참여가 적기 때문에 통상 경매보다 10~20% 이상 낙찰가가 낮게 형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공매를 적극 활용하면 경매보다도 높은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

특히 경쟁률도 경매보다 낮은 편이다. 경매는 법원에서 입찰이 이뤄져 중·장년층이 만은데 반해 공매는 모든 과정이 온라인(www.onbid.co.kr), 또는 스마트폰 입찰로만 이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입찰경쟁이 낮게 형성되고 있다.

캠코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공매가 경매에 비해 덜 민감하기는 하지만 실수요자들이 현재 가장 싸게 주거용 물건을 살 수 있는 방법이 공매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문가들은 공매에 직접 참여하기 전 여러가지 따져볼 게 많다고 조언한다.

공매는 집행관이 임대차 등 현황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전입가구 열람을 반드시 해봐야 한다. 아울러 인도명령제도가 없어 점유자와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정식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캠코 관계자는 “조세 압류물건은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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