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을 특정 대주주에게 매각하는 민영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정 주주가 은행의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소유·지배구조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우리금융연구소는 ‘글로벌 은행 소유구조 분석’ 보고서를 통해 “국내외 은행법의 소유규제 및 글로벌 주요 은행의 실제 소유구조 사례를 고려할 때 특정 대주주에게 우리은행을 매각하는 민영화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글로벌 주요 은행의 경우 민간자본 최대주주가 존재하더라도 지배구조 등을 통한 경영권 견제장치가 마련돼 있어 특정 주주가 은행의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전무하다”고 밝혔다.
실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는 은행 지분 소유에 대한 사전·사후 규제를 통해 은행 경영에 있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주주의 등장을 제한하고 있다. 사전 규제로는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하는 금산분리와 금융당국 신고 및 승인 등이 있다. 은행 지분을 일정 규모 이상 소유하려면 금융당국의 신고 혹은 승인이 필요하다. 나라별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10% 이상 소유시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은행지주 지분의 10% 초과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예금보험공사, 국민연금 등 국가재정법에 따라 설립된 기금,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10%·25%·33% 초과시)에 대해서는 초과 지분 소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지분 4% 초과시 금융위 신고가 필요하며 산업자본은 10%까지 보유는 가능하지만 4% 초과 지분의 의결권 행사는 제한된다.
국내 은행법은 지분 10% 초과 혹은 4% 초과 보유한 최대주주이거나 임원 임면 등 통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대주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등 사후감독 규제도 적용하고 있다.
글로벌 주요 은행들의 소유구조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의 은행이 지배주주가 없는 분산소유 혹은 과점주주 형태의 소유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은행의 경우에도 대주주의 일방적 경영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다.
더 뱅커지(The Banker지) 기본자기자본(Tier-1) 규모 기준 국내 은행보다 순위가 높은 글로벌 은행 중 비상장 은행 및 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국가 소재 은행을 제외한 45개 글로벌 은행의 소유구조를 분석한 결과, 과점주주 구조가 18개로 가장 많았고 분산소유, 정부가 지배주주, 민간자본 지배주주가 각각 14개, 8개, 5개 순으로 집계됐다.
상위 3대 주주의 지분합계가 10%를 초과하는 경우 과점주주 구조, 10% 이하인 경우는 분산소유로 구분한다.
한편 우리금융을 제외한 국내 3대 금융그룹은 지배주주가 없는 과점주주 구조 형태를 보이고 있다. 우리금융의 경우 상위 3대 주주 평균 지분율이 22.3%인 반면 신한, KB, 하나는 각각 8.0%, 6.0%, 6.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