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부터 구속성 보험계약 체결행위인 일명‘꺾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안내가 단체까지 확대된다. 또 보험사의 해외 부동산투자 자회사 설립 승인 절차가 간소화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국무회의에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 통과됨에 따라 공포일인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중소기업 대표자를 포함한 임직원이나 그 가족 등 차주의 관계인에 대한 보험 판매도 ‘꺾기’로 규제하고 중소기업과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간주요건을 강화한다
현재는 대출일 전후 1개월내에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보험판매 행위를 구속성 보험계약 체결 행위로 간주해 규제하고 있다. 보험사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가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할 때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안내해야 한다.
또 계약자가 보험을 갈아탈 때에는 계약자의 자필서명과 녹취 등의 증빙자료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보험 광고 시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도 음성 강도와 속도를 본 광고와 같게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한다.
보험사의 경영자율성도 제고된다. 앞으로 보험사가 해외 부동산 투자를 위한 자회사 설립을 금융위 신고로만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약 2개월이 소요된다.
시장 규모가 크지 않거나 단독보험 형태로 판매가 어려운 도난·유리·동물·원자력보험 등 4개 보험 종목은 1개의 인가 단위로 통합된다.
외국 보험사의 국내 지점이 보유한 자산 범위에서 국내 보험사에 출재한 재보험 자산도 포함되는 등 외국 보험사의 국내지점 자산보유 의무도 완화된다.
마지막으로 과태료 건별 산정·합산부과 원칙 도입에 따라 위반 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도 건별 400만원~5000만원으로 조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꺾기 규제, 안내사항 확대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저금리 기조에 대응해 투자 활성화 관련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보험사 수익원 다변화 및 경영자유렁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