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공공기관이 용역근로자에 대한 보호지침을 준수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은수미 의원은 7일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1일부터 6월 5일간 실시한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실태조사결과 다수의 공공기관이 용역근로자에 대한 보호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는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공공기관 479개소, 용역업체 1,522개를 대상으로 했다. 다만 이번 조사는 각 공공기관의 본부 또는 본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예년의 유사한 조사보다 조사대상 규모를 축소했다.
이번 조사는 ▴원가산출 시 시중노임단가 적용여부, ▴입찰공고 시 근무인원 명시여부 ▴업체선정시 확약서 징구여부, ▴낙찰률 적용여부 ▴계약체결시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조항 포함여부, ▴확약서 위반시 제재규정 포함 여부, ▴임금지급 명세서제출규정 포함여부, ▴부당·불공정 조항 존재여부, ▴발주기관의 확약서이행 과정 확인 여부, ▴인건비를 계약서대로 지급하는지 여부 등 10개항목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졌다.
특히 해당 조사에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않았던 공공기관은 전체 160개소(용역업체 431개)로 집계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고, 이 중 15개소(검찰청, 강동구도시관리공단, 전쟁기념사업회, 수원시청, 축산물품질평가원, 부산중구청, 울산남구도시관리공단,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경남도립거창대학,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교육대학교, 한국산업단지공단, 충남대학교병원, 한국법제연구원, 충청북도교육청)는 정확하게 최저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여 정부의 위 지침을 위반했다.
정부는 용역업체 선정시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확약서를 제출하고도 약속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가 다수 확인되었다. 실제 용역업체로부터 확약서를 제출받은 공공기관은 총 412개소 (86.0%, 용역업체 1,409개(92.5%))였지만 시중노임단가를 미적용 용역업체는 391개(27.7%), 고용승계 등 의무조항 미포함 업체는 140개(9.9%)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확약서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관리당국의 감독부실과 정부의 보호지침의 강제력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실제 공공기관 33개소(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송파구청,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한국고용정보원, 영등포구청, 통일연구원,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교육청, 계양구청,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에너지관리공단, 광주시청, 여주시청, 부산남구청, 부산진구청, 사하구청, 기장군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주군시설관리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진군청, 담양군청, 제주에너지공사, 제주특별자치도청, 여수광양항만공사, 서산시청 )가 확약서 이행여부 감독을 하지 않을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에서 공공기관들이 용역업체들과의 계약에 불공정조항을 포함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이들의 경우 대부분 甲社(갑사, 공공기관)과 乙社(을사, 용역회사)와의 거래 중 해석상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갑사의 해석에 일방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불공정 조항이나 을사의 소속 근로자들이 노동쟁의 등을 발생시킨 경우 계약을 일방이 해지할 수 있다는 등의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다. 이러한 조항을 두고 있는 공공기관은 총 17개소(대한주택보증(주), 한국수출입은행, 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인천도시공사, 옹진군청, 김포도시공사, 부천시시설관리공단, 부천시청, 의정부시청, 광주시청,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유성구청, 충남도립청양대학, 서산시청)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