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가구는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대상자들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세액 계산 후 유리한 쪽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올해 11월 종부세 정기 고지 반영을 위해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적용이 예상되는 46만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과세 기준일(6월 1일) 당시 국내에
정부가 환급과 추가납부 소요를 최소화하는 맞춤형 원천징수제도를 추진한다. 또한 발전용 유연탄․LNG에 대한 탄력세율을 기본세율로 정상화한다.
4일 기획재정부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따라 근로자 특성 및 선호도를 반영한 맞춤형 원천징수 제도 도입 및 간이세액표 산정방식 보완 등 원천징수제도 개선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달 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13월의 세금 폭탄’ 논란이 뜨거웠던 연말정산 문제에 대한 보완책이 나왔다. 정부의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따라 근로소득자 541만 명이 총 4227억원의 세금 부담을 덜게 됐다. 근로자 한 명당 연간 8만원꼴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과의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연말정산 절차와 달라지
‘13월의 세금 폭탄’ 논란이 뜨거웠던 연말정산 문제에 대한 보완책이 나왔다. 정부의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따라 근로소득자 541만 명이 총 4227억원의 세금 부담을 덜게 됐다. 근로자 한 명당 연간 8만원꼴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과의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연말정산 절차와
세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연말정산 보완대책과 관련해 “급여 수준 5500만 원 이하의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한 것은 소득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겠다는 애초 방침과 일치한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홍기용 한국세무학회장은 “애초에 5500만원 이하는 세금을 더 걷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었기 때문에 세 부담이 늘어난 사람을 아예 없게
정부의 연말정산 보완 대책 효과가 언제쯤 나에게 돌아올까. 우선 납세자들이 가장 궁급하는 환급시기는 4월 임시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인 5월 급여 지급시가 유력하다. 이는 5월 원천징수세액에서 환급금을 차감하고 원천징수하는 방식이다.
세금이 가장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다자녀가구다. 실제로 자녀세액공제의 영향으로 세쌍둥이를 출산한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7일 “연말정산 결과를 분석해 세법 개정에 따른 세 부담이 세금폭탄 수준은 아니라는 게 확인됐다”면서도 “급여 5500만원 이하 납세자와 1인 가구 등을 위해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 납세자단체에서는 세금폭탄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분석 결과는 애초 추계와 다르지 않다.
▲ 추가 납부세액은
연말정산 5월 소급적용 추진
당정이 연말정산 보완책을 마련해 소급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 보완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당정은 21일 국회에서 연말정산 관련 긴급당정협의를 갖고 “이번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대로 3월 말까지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소득구간 간 세 부담 증감 및 형평 등을 고려하여 세 부담이 적정화 되도록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
○…연말정산 때문에 연봉 7000만원 이상의 직장인들은 세금이 평균 134만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상에선 “진짜 역대급 거짓말. ‘증세 없는 복지’”, “증세만 있고 복지는 어디 갔어? 증세를 할 거면 공평해야지. 직장인들 주머니만 털어 가”,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다 빼돌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 “전통시장에서 장사하면서 60평대 아파트
국세청 연말정산, 이젠 13월의 악몽? 연봉 5000만원 이상은 세금 늘어
직장인의 '13월의 보너스'로 불렸던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가 고액 연봉자들에겐 추가 세 부담으로 바뀔 전망이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들이 1년간 매달 납부한 소득세(지방세 포함, 간이세액)와 실제 세금부담액(결정세액)을 확정해 이듬해 2월 돈을 돌려주거나 더 걷는 것을 의미한다.
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중 소득세 부분을 보면 우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위한 간이세액표를 개정한 부분이 눈에 띈다.
지난해 세법개정에서 소득세 최고세율(38%) 과세표준구간이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조정되고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행령이 적용되는 다음달부터
국세청의 올해 세수목표(192조 6201억 원) 달성 계획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유럽재정위기 등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과 정부의 감세 정책 등이 세수 전망치를 어둡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으로 줄어드는
연말정산 맨투맨상담 서비스가 시작됐다.
국세청은 21일 세무서 직원이 1:1 상담 전담 직원으로 지정돼 맞춤형 연말정산 상담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올해 세무대리인을 이용하지 않는 모든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2010년 3월 10일까지 3개월 운영될 예정이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확일할 수 있는 '소득공제 자기검증
다음 달부터 연봉 4000만원을 받는 근로소득자는 연간 근로소득세가 19만원 가량 줄어들게 된다. 또한 5000만원의 연봉자는 28만원, 6000만원인 경우는 36만원 가량 근로소득세가 줄어든다.
제정경제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6일부터 입법예고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라
앞으로 근로소득자들은 원천징수하는 세부담이 줄어들뿐만 아니라 환급도 적게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일 "근로소득자가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금액을 납부하고 추후 이를 환급받는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를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원천징수 의무자(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